-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투자
-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법률로는 외국인토지법과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 시 신고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고,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외국환의 유출입 절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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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재외동포가 국내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외국인토지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동산투자 관련법령 대한 상세내용
구분 |
외국인토지법 |
외국환거래법 |
대상자 |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동포에게만 해당 단,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일정구역·지구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받지 않음 |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에게 해당 |
부동산 |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 |
부동산(토지, 건물)과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 |
내용 |
- 토지 취득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후신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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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구역·지구에 있는 토지(군사기지 등) 취득시에는 사전허가 |
* 법령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법령의 상세 페이지가 새창으로 표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www.law.go.kr)
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 절차
-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국내 토지 취득은 외국국적동포에만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사후신고입니다.
-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가 국내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해야 합니다.
* 법령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법령의 상세 페이지가 새창으로 표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www.law.go.kr)
- 신고예외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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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약 외의 원인(상속, 경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국내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해당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신고 절차
신고 절차에 따른 상세내용
구분 |
내용 |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동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국내부동산취득 신고면제 사유에 해당되어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동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동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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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하는 경우나 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한 비거주자(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면제 |
-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조광권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상속 또는 유증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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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자금 반출절차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가 국내부동산 매각자금을 반출하는 절차는 재외동포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3조)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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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 • 부동산매각자금(원화)를 외화로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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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환전
- • 부동산매각자금(원화)를 외화로 환전
- • 장외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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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반출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송금
- • 직접휴대
- • 국내은행 해외이주자계정에 외화예금(국내은행 원화자금 대출 시 담보활용 가능)
외국국적동포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에 대한 상세내용
외국국적동포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 |
반출이 가능한 경우 |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
- 외국국적 취득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 외국국적자로서 취득한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단, 취득 당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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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2가지에 해당되는 재외동포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각자금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환거래법상의 재외동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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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및 매감자금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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