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채용 기업 요건
- 현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연매출 100만 불 이상
- 상시 종업원 5명 이상
- 인턴의 현지 적응 및 실무 교육 가능
- 인턴의 업무로 사무직 또는 전문직 제공 가능 (서빙·창고관리·라벨작업 등 단순 노무 불가)
- 매월 최소 US$5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숙소, 교통, 식사 등) 제공 가능
- 매월 인턴에게 직접 지급 또는 현금+현물로 합산 지원 가능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국가의 경우 최저시급 보장 필수
- 고용 가능 비자 취득 지원 기업 및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채용 가능 기업 우선 선정
인턴채용 기업 부담금
- 기업 부담금 : 매월 최소 US$500 이상 현금 지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 지원 (숙소, 교통, 식사 등)
- 매월 인턴사원에게 직접 지급
- 현금+현물 (숙소, 교통비 등)로 합산 지원가능 함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국가의 경우 최저시급 보장 필수
정부 지원
- 고용 가능 비자 취득 지원
- 지원대상 : 인턴 출국 전 고용 가능 비자 취득 지원 기업
※ 미국 J1 비자, 위킹홀리데이 비자 국가 제외
- 지원내역 : 비자 취득을 위한 기업부담비용 일부 지원(1인 최대 1,000불)
- 국내면접 지원
정부 지원에 대한 상세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지원기준 |
- 최소 3명 이상 면접 및 1명 이상 채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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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
- 왕복항공료, 숙박(2박, 2인 1실), 면접장소
- 근무 국가 ↔ 한국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GTR 상한액 내 지원)
- 주관기관에서 정한 숙소
※ 숙소, 면접장소 등 추후 공지 ※ 지원기준 미달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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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해당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화상면접 또는 유선면접을 통해 인턴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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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 기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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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기업모집
- • 한상기업 청년인턴 채용 신청서 제출
- 1-2
- 자격심사
- • 한상기업 자격심사
- 인턴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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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인턴모집
- • 희망기업 인턴지원서 제출
- 2-2
- 자격심사
- • 자격심사(재단) → 서류심사(기업) → 면접(기업)
- 인턴채용 및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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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채용확정
- • 기업별 규정에 의거 최종선발
- 3-2
- 국내교육
- • 최종 합격자 사전교육
-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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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보험
- • 보험가입
- 4-2
- 출국
- • 출국 및 현지도착 확인
문의안내
문의안내에 대한 상세내용
담당부서 |
한상사업부 |
이메일 주소 |
gotogether@okf.or.kr |
연락처 |
+82-64-786-0287 |
최근 업데이트 |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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