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및 업무절차
- ▷ 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필수절차 임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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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제출(필수)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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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접수(필수)
-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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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이송(필수)
- 관련부서 또는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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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여부결정(필수)
-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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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필수)
- 공개·비공개 결정 시 지체 없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날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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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이의 신청(임의)
-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3자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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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의 비공개요청(임의)
- 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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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이의신청(임의)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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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이의신청(임의)
- 이의신청결정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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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확인(필수)
- 신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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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징수(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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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실시(필수)
- 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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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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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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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기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사안별로 결재절차 또는 공람절차가 완료된 문서
-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http://www.okf.or.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 정보공개의 결정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