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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0월 30일

- 재외동포재단법 의거,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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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유지
- -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내에서 그 사회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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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내 민족정체성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조사연구, 교육, 문화, 차세대, 한상, 한인회, 정보화, 홍보사업 등 동포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초청, 협력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재단은 이를 통해 국내외 동포 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위한 한상네트워크, 동포사회의 주요 거점이 되는 한인회네트워크, 그 밖에 교육, 문화, 차세대 부문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부문에서 국내외 동포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동포들의 권익과 지위도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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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우리 재외동포사회는 내외적으로 상당한 변화 경험하게 되었다.
우선 우리나라가 구 소련 및 중국 수교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이민역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지역동포 사회 내의 세대 교체현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정부도 세계화 추진 시책과 관련하여 전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때문에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수행할 단일기구로서 ‘교민청’설치 주장이 오래 전부터 대두된 바 있으나, 이는 ‘작은 정부의 실현’ 이라는 정부시책과 배치되고 재외동포 거주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정부는 교민청 신설 대신 재외동포재단을 설비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