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코리안넷!


  홈 > 재외동포재단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사업공고

재외동포단체(사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홍보조사팀
등록일
2009-05-06
조회수
6099
  

   재외동포단체(사업)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방향

  가. 신규 사업의 경우 공관의 평가를 감안하여 결정

  나. 정기 수요조사 이후 접수 사업은 익년도 사업으로 검토

  다. 한인회관 등 건립사업은 해당 동포단체(사회)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총 소요예산의 50% 이상   자체확보 등 자조노력이 보일 경우 지원검토


2. 중점 지원사업

  가. 한민족 정체성(한국어, 한국문화) 유지․강화 사업

  나. 차세대 인재육성 및 차세대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강화 사업

  다. 재외동포 교류촉진 활성화 및 권익신장 활동

       - 동포사회화합, 거주국과의 우의증진, Korea 및 한인이미지 제고사업,

         한인정치력신장, 무료법률 서비스 등

  라.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성화 사업


3. 지원규모

  ㅇ 지원액은 사업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하로 지원

      ※ 중국 및 CIS 지역과 한인규모 100인 미만 지역은 예외


4. 지원 지양단체(사업)

  가. 동포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나. 지원서 및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단체현황, 전년도 지원금에 대한 집행결과보고서 등) 제출이 충실하지 않은 단체

  다.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또는 연말연시 모임차원의 일회성 사업(행사)

  라. 동일 단체의 다건(多件) 사업 중복지원

       ※ 사업효과가 입증되었거나 공관의 평가가 우수한 사업은 예외

  마. 국내외 동포 언론사의 경우 사업실적이 미비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또한 내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지원

  바.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外 사용단체


5. 지원불가 사항

  가. 공관을 통해 접수되지 않고 재단으로 개별 신청하는 사업

  나. 행사 종료 이후 사후정산을 위한 지원

  다. 대표성에 문제가 있거나 분쟁중인 단체(사업)


6. 지원절차

이전글
2009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 워크숍 참가 신청 안내
다음글
2009년도 세계한인청소년모국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