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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단체(사업)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홍보조사팀
- 등록일
- 2009-05-06
- 조회수
- 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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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doc (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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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단체(사업) 지원사업 안내 |
1. 지원방향
가. 신규 사업의 경우 공관의 평가를 감안하여 결정
나. 정기 수요조사 이후 접수 사업은 익년도 사업으로 검토
다. 한인회관 등 건립사업은 해당 동포단체(사회)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총 소요예산의 50% 이상 자체확보 등 자조노력이 보일 경우 지원검토
2. 중점 지원사업
가. 한민족 정체성(한국어, 한국문화) 유지․강화 사업
나. 차세대 인재육성 및 차세대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강화 사업
다. 재외동포 교류촉진 활성화 및 권익신장 활동
- 동포사회화합, 거주국과의 우의증진, Korea 및 한인이미지 제고사업,
한인정치력신장, 무료법률 서비스 등
라.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성화 사업
3. 지원규모
ㅇ 지원액은 사업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하로 지원
※ 중국 및 CIS 지역과 한인규모 100인 미만 지역은 예외
4. 지원 지양단체(사업)
가. 동포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나. 지원서 및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단체현황, 전년도 지원금에 대한 집행결과보고서 등) 제출이 충실하지 않은 단체
다.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또는 연말연시 모임차원의 일회성 사업(행사)
라. 동일 단체의 다건(多件) 사업 중복지원
※ 사업효과가 입증되었거나 공관의 평가가 우수한 사업은 예외
마. 국내외 동포 언론사의 경우 사업실적이 미비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또한 내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지원
바.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外 사용단체
5. 지원불가 사항
가. 공관을 통해 접수되지 않고 재단으로 개별 신청하는 사업
나. 행사 종료 이후 사후정산을 위한 지원
다. 대표성에 문제가 있거나 분쟁중인 단체(사업)
6. 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