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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열린지식 > 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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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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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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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35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
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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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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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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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여행은 제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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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허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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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모든 지방병무청, 다만,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
하는 지방병무(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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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병적관할 지방병무(지)청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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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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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 유 학 |
징병검사대상, 현역입영대상, 공익근무 소집대상 |
병역법령에서 규정한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 제외) 범위내에서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3월까지 |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
| 국외이주 |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를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 |
35세까지 |
해외이주 확인서 |
| 단기여행 |
징병검사대상, 현역입영대상, 공익근무 소집대상 |
1년의 범위내에서 27세까지(의과·한의과의 대학 및 대학원생,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
없 음 |
| 연 수·훈 련 |
징병검사대상, 현역입영대상, 공익근무 소집대상 |
2년의 범위내에서 27세까지(의과·한의과의 대학 및 대학원생,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
주관기관의 연수(훈련)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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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07.1.1.부터 국외여행허가 제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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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종전에는 18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가 폐지되어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의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4세 이하자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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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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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유학 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2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대학 과정 : 4년제(24세), 5년제(25세), 6년제(26세, 의과·한의과·수의과는 27세)
- 대학원 과정 : 2년제(26세), 2년 초과(27세, 의과·한의과·수의학과는 28세)
※ 박사과정은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 29세 6월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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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금년 23세로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중입니다. 당해 학교를 졸업
하지 못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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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세 이후까지 그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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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려면 원거리인 재외공관을 방문해야하므로 불편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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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허가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거주,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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