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넷
검색
코리안넷 인식조사 및 다국어 오탈자찾기 당첨결과 안내
로그인
회원가입 ID/PW 찾기
참여마당
아이콘 열린지식 
아이콘 지역정보
아이콘 중국서 온 편지
아이콘 이벤트/행사 
아이콘 커뮤니티  
아이콘 설문조사
아이콘 입양동포모국문화체험연수 
라인
아이콘 홈 > 참여마당 > 열린지식 > 병무
테마지식
국외여행 허가
허가대상
25세 이상 35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 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여행은 제외) 1부
출원(허가)기관
국외여행허가
모든 지방병무청, 다만,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 하는 지방병무(지)청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병적관할 지방병무(지)청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제외
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구 분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유 학 징병검사대상, 현역입영대상, 공익근무 소집대상 병역법령에서 규정한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 제외) 범위내에서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3월까지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국외이주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를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 35세까지 해외이주 확인서
단기여행 징병검사대상, 현역입영대상, 공익근무 소집대상 1년의 범위내에서 27세까지(의과·한의과의 대학 및 대학원생,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없 음
연 수·훈 련 징병검사대상, 현역입영대상, 공익근무 소집대상 2년의 범위내에서 27세까지(의과·한의과의 대학 및 대학원생,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주관기관의 연수(훈련) 계획서
Q ’07.1.1.부터 국외여행허가 제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A 종전에는 18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가 폐지되어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의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4세 이하자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 유학 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2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대학 과정 : 4년제(24세), 5년제(25세), 6년제(26세, 의과·한의과·수의과는 27세)
- 대학원 과정 : 2년제(26세), 2년 초과(27세, 의과·한의과·수의학과는 28세)
※ 박사과정은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 29세 6월까지 가능
Q 금년 23세로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중입니다. 당해 학교를 졸업 하지 못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세 이후까지 그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려면 원거리인 재외공관을 방문해야하므로 불편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A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허가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거주,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웹사이트의견수렴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코리안넷 고객센터
Family Site :    Study Korean    세계한상대회    입양동포    재외동포자료실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외교센터 6층)
6th Floor, Diplomatic Center 2558,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Korea
Copyright (c) 2004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