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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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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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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공항·항만의 병무청 출국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07.1.1.부터 귀국신고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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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출국시까지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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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국외여행허가서’와‘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 발급 신청시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출국시에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여권과‘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07.1.1.부터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했던 귀국신고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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