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넷
제7차 세계한상대회
검색
스터디코리안
로그인
회원가입 ID/PW 찾기
참여마당
아이콘 열린정보 
아이콘 지역정보
아이콘 중국서 온 편지
아이콘 커뮤니티  
아이콘 한인회장대회 
라인
아이콘 홈 > 참여마당 > 열린지식 > 병무
테마지식
출국신고
출국신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공항·항만의 병무청 출국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07.1.1.부터 귀국신고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Q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출국시까지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는 지요?
A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국외여행허가서’와‘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 발급 신청시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출국시에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여권과‘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07.1.1.부터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했던 귀국신고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웹사이트의견수렴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코리안넷 고객센터
Family Site :    Study Korean    세계한상대회    입양동포    재외동포자료실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외교센터 6층)
6th Floor, Diplomatic Center 2558,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Korea
Copyright (c) 2004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