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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열린지식 > 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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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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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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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 국외거주자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사람(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
5년 범위내 35세 까지 연장 가능 |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의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
2년 범위내 35세 까지 연장 가능 |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부 또는 모 체류자격 사본 |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자 |
영주권 또는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 체류자격포함)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
35세 |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체류자격 사본 |
영주권 취득자 |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특별영주자”,“ 영주자”포함)
-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체류자격 포함) |
" |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체류자격 사본 |
부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을 얻은 부모와 거주하는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특별영주자”,“ 영주자”포함)
-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체류자격 포함) |
" |
" |
| 국외 이주자 |
24세이전 국외이주자 |
" |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체류자격 사본 |
| 이중 국적자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 |
- 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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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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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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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사본 등 체재목적 인정증명서 1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 민원 창구 ⇒ 민원 서식”에서 출력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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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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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또는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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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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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하였거나 기피 중에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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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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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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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단, 영주귀국한 사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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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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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5세가 되기전에 해외이주한 사람이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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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25세가 되기전에 해외이주 하였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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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경우와 5년 단위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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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영주권이나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에서 정한 해외이주자이므로 35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부 또는 모가 국외
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은 5년 단위로 허가하며 35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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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부(父)는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모(母)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중 한 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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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중 한 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5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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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영주권취득 사유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으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월이상 체재하여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되었으며, 현역병 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영전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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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연기(면제)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연기(면제) 처분이 취소되며, 이러한 사람은
향후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
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의 질병 치료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 각 사유로 중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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