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넷
제7차 세계한상대회
검색
스터디코리안
로그인
회원가입 ID/PW 찾기
참여마당
아이콘 열린정보 
아이콘 지역정보
아이콘 중국서 온 편지
아이콘 커뮤니티  
아이콘 한인회장대회 
라인
아이콘 홈 > 참여마당 > 열린지식 > 병무
테마지식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등
구 분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국외거주자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사람(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5년 범위내 35세 까지 연장 가능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의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2년 범위내 35세 까지 연장 가능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부 또는 모 체류자격 사본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자
영주권 또는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 체류자격포함)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35세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체류자격 사본
영주권
취득자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특별영주자”,“ 영주자”포함)
-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체류자격 포함)
"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체류자격 사본
부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을 얻은 부모와 거주하는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특별영주자”,“ 영주자”포함)
-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체류자격 포함)
" "
국외 이주자 24세이전 국외이주자 "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체류자격 사본
이중 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 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체류자격 사본 등 체재목적 인정증명서 1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 민원 창구 ⇒ 민원 서식”에서 출력사용 가능
출원기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또는 인터넷
허가제한대상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하였거나 기피 중에 있는 사람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단, 영주귀국한 사람 제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Q 25세가 되기전에 해외이주한 사람이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절차는?
A 25세가 되기전에 해외이주 하였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경우와 5년 단위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A 영주권이나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에서 정한 해외이주자이므로 35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부 또는 모가 국외 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은 5년 단위로 허가하며 35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Q 부(父)는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모(母)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중 한 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중 한 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5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영주권취득 사유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으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월이상 체재하여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되었으며, 현역병 입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영전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A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연기(면제)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연기(면제) 처분이 취소되며, 이러한 사람은 향후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 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의 질병 치료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 각 사유로 중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재외동포재단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웹사이트의견수렴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코리안넷 고객센터
Family Site :    Study Korean    세계한상대회    입양동포    재외동포자료실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외교센터 6층)
6th Floor, Diplomatic Center 2558,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Korea
Copyright (c) 2004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