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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와 병역의무
이중국적자란?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을 부모로 하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이중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아야만 국적 선택(이탈)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아 야만 국적을 선택(이탈)할 수 있으므로 국적이탈 시한내라도 국적을 이탈 할 수 없습니다.
Q 얼마전 병역과 관련하여 국적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A 종전에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17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했으나,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아야만 국적을 선택(이탈)할 수 있게 되어 국적이탈 시한내라도 국적을 이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Q 어릴 때 해외이주 하여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부모님은 지난 해 영주 귀국하셨습니다. 귀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A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외국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계기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는 없으나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여야 합니다.
Q 유학중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병역연기가 가능한 지요?
A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유효기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정식 영주 권(Green Card)을 얻을 경우 35세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귀국하여 외국 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자 하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지요?
A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35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0일 이상 취업하여 봉급 등 급여를 받거나, 농업·공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체육선수 등이 방송·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Q 외국의 시민권을 가진 학생이 얼마전 귀국하였다가 출국이 제한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A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로 부모 모두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며, 초·중학교를 국내에서 마친 후 유학중 국외여행허가 없이 외국여권으로 출·귀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사유로 출국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Q 이중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이름)으로 출·입 국할 수 있는지요?
A 이중국적자도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시 공항·항만의 병무 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는 것은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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