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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얼마전 병역과 관련하여 국적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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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종전에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17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했으나,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아야만 국적을 선택(이탈)할 수 있게 되어
국적이탈 시한내라도 국적을 이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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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어릴 때 해외이주 하여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부모님은 지난 해 영주
귀국하셨습니다. 귀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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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외국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계기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는 없으나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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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유학중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병역연기가 가능한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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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유효기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정식 영주
권(Green Card)을 얻을 경우 35세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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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귀국하여 외국
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자 하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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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35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0일 이상 취업하여 봉급 등 급여를 받거나, 농업·공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체육선수 등이 방송·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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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외국의 시민권을 가진 학생이 얼마전 귀국하였다가 출국이 제한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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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로 부모 모두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며, 초·중학교를 국내에서
마친 후 유학중 국외여행허가 없이 외국여권으로 출·귀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사유로 출국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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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이중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이름)으로 출·입
국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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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이중국적자도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시 공항·항만의 병무
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는 것은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