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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와 병역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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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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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내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
한 것으로 봄)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거주여권에 재외국민2세 임을 날인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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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날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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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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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관할 지방병무(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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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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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부모의 체류자격(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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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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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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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거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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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재외국민2세’제도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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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해외이주 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될 때 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적응 및 군복무가 어려우므로 국내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 등 재외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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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병역의무자로서‘재외국민2세’란어떠한사람을말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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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무기한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
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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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재외국민2세’는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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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하여‘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6세 이전에 해외이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반납하고‘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국외에서 출생(이중국적)한 사람은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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