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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수학제도 안내
모국수학제도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면제(연기) 받은 사람이 모국의 문화와 언어 습득 위해 국내교육 기관에 수학하는 경우 병역을 연기해 줌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조국애를 고취시키는 제도입니다.
대상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연기 받은 사람
절차
국내 교육기관(정규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어학원)에 편·입학
Q 국내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중인 사람도 모국수학이 가능한지요?
A 종전에는‘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람만 모국수학으로 인정하였으나 모국수학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학부설 어학원(당) 등에 수학중인 사람도 모국 수학으로 인정 병역을 연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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