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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지식
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안내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제도란?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군복무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출·귀국을 보장하고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조국애를 고취 시키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
병역을 자진이행 하고자 하는 영주권자
접수 및 제출서류
접 수 : 지방병무청 민원실, 공항·항만병무신고사무소
제출서류 : 영주권등 입영희망신청서
병역의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공익근무소집대상자는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만 소집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분야를 반영하여 보직 부여 및 배치
※ 입영 후 1주간“군(軍)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
국외여행 보장
입영전까지 국외여행허가 절차 없이 출입국 가능
정기휴가 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연1회 국외여행 보장
휴가여비 지급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 여비 국가에서 지급
입영희망신청서의 취소
사정에 의하여 입영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취소신청서 제출
Q 외국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귀국하여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에「영주 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중 연1회 해당국 방문을 보장하고, 국외여행시 왕복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Q 유학중 해당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받은사실이없는사람도영주권자등입영신청을할수있습니까?
A 국외체재 중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을 연기받지 아니하고 귀국 하여 군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자 등 입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재외국민2세’는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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