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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열린지식 > 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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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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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등 입영희망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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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군복무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출·귀국을 보장하고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조국애를 고취 시키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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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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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자진이행 하고자 하는 영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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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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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지방병무청 민원실, 공항·항만병무신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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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영주권등 입영희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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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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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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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소집대상자는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만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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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분야를 반영하여 보직 부여 및 배치
※ 입영 후 1주간“군(軍)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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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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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전까지 국외여행허가 절차 없이 출입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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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 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연1회 국외여행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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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여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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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 여비 국가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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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희망신청서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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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의하여 입영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취소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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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외국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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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귀국하여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에「영주
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중 연1회 해당국 방문을 보장하고, 국외여행시 왕복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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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유학중 해당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받은사실이없는사람도영주권자등입영신청을할수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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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외체재 중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을 연기받지 아니하고 귀국
하여 군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자 등 입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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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재외국민2세’는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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