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재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징병검사와 입영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 대상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승선) 중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민원신청 종류
우선징병검사 신청
국외입영 신청(현역/공익근무요원)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본인 선택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출원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또는 민원신청서 이용
처리 결과 통보
국외체재중인 본인에게는 E-mail로 통보하며 국내 친권자에게는 우편이나 전화로 통보
Q
현재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 체재중인 사람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조기에 입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귀국하여 입영신청해야 하므로 입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현지에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므로 국외체재중 미리 입영신청을
하시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실 수 있어 입영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