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검색영역
검색어입력
한상소식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검색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비즈니스 정보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산업∙경제 이슈
게시글 검색
산업,경제,마케팅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산업자료
전체
산업/기술일반
전자/정보통신
화학/바이오
서비스/기타
경제자료
전체
국내경제
해외경제
금융
마케팅자료
전체
검색
보기조건 갯수 선택
10개 보기
20개 보기
30개 보기
69/127
페이지
(전체 1263)
검색분류선택
제목
내용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첫 국정연설 통해 6년 임기 청사진 발표
지난 7월 25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대국민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성장 목표, 관광업 회복, 농업 현대화, 에너지 정책 등을 발표했다. 특히, 마르코스 대통령은 더 이상의 코로나19 봉쇄조치는 없을 것이며, 필리핀 경제 회복과 국민 빈곤율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정재계에서는 이러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책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첫 국정연설을 하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자료원 :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실) ㅇ 필리핀 경제성장 목표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2년 필리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5~7.5% 목표치를 발표하며 필리핀의 경제 성상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개혁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세입 증대, 정부 지출 순위 재정비, 정부 지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세제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필리핀의 빈곤율*을 한자리 수까지 낮출 것이며 정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60%까지 감소 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 2021년 상반기 필리핀 빈곤율 23.7% 기록 ㅇ 관광업 회복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확대 마르코스 대통령은 코로나19 봉쇄조치를 해제하고 내외국민의 관광지 접근을 완화하여 국가 경제의 주요 견인책인 관광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업 회복을 통해 필리핀 내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및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관광지 내 도로, 공항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ㅇ 식량 안보 및 농업 개혁 강조 현재 필리핀 농업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 개혁과 필리핀의 식량 안보를 강조했다. 특히, 농업 현대화를 통해 필리핀 내 자체 식량 생산량을 증대하고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식량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민들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등 농민 구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 첫 국정연설 장면 (자료원 : Philstar) 이 외에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의료 시스템 개선 및 의료인 처우 강화, 아동 및 여성 보호 복지 정책 계획, 은행 및 행정 시스템 디지털화 및 OFW(Overseas Filipino Workers, 필리핀 해외근로자) 취업 지원 강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이었던 국가 에너지원에 원전을 추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며, 인프라 확충 사업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 이후 많은 필리핀 정재계 인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더 이상의 봉쇄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표를 언급하며 관광업과 서비스업이 회복되고 이에 따라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이민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3
아르헨티나 외환규제 동향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외환규제에 이어 6월 말 외환규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7월 부터 수입업체들이 해외로부터의 물품 수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일반 은행에서 송금을 위한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는 내용마저 기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외환규제 현황 2022년 이전에도 외환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였으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던 2021년과 달리 수입액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자 금년 3월부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수입 관련 규제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2012~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공식적으로 22건의 외환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 지난 3월 발표된 내용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보 A 7466에 따른 조치로 수입승인을 카테고리화 하여 2021년/ 2020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카테고리 A는 수입승인 시 대금 송금이 가능하나 카테고리 B의 경우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품 통관 후 180일 이후 외환(달러화) 구매 및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 규제는 2022년 12월까지 진행할 것으로 발표 되었으나, 일부 품목(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의약품 등) 및 수입허가제 해당품목의 경우 수입승인 카테고리 A로만 승인을 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6월 27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신규 조치 발표 이후 현지로 수입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해 카테고리 B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자의 수입쿼터 금액을 월별로 관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현지 생산에 필요한 품목 및 필수품들의 수입이 어려워지며 현지 기업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6월 27일 발표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통보 A 7532의 주요 내용 1) SIMI 카테고리 A, B* (중앙은행 통보 A 7466로 분류)의 경우 2020년, 2021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었고, 최대 20% 초과액까지 카테고리 A로 승인 받을 수 있었으나, 9월 30일까지 불가능 (카테고리 A의 경우 180일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달러 구매 및 송금 가능) 2) LNA (수입 허가제) 품목의 경우 1)에 해당되지 않아 180일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번 규제로 180일 유예기간 해당 (SIMI A, B 모두 부여 가능; 이전에는 SIMI A로만 승인) 3) 2021년 기준 100만불 이하 수입 기업(영세기업)의 경우 115%까지 수입 승인 가능 (기존 105% -> 115%로 증가) 4) 자본재의 경우 총액의 80%까지 선금 송금 가능 (이전에는 100만불까지 송금 가능했으며, 총액의 80%가 10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송금 가능함.) 5) 추가로 무조건 180일 유예기간이 필요한 제품 선정 (육류, 식료품 등 관련 품목) 6) 사치품의 경우 360일 유예기간 부여 * 수입승인 카테고리 A, B 분류 기준 2020년, 2021년 수입액(아르헨티나 공식 수입이력 시스템에 등록된 FOB 기준)으로 2020년 수입액+70%, 2021년 수입액+5%**까지는 카테고리 A로 분류, 초과액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B로 진행 신규 수입자의 경우 5만 달러까지 카테고리 A로 수입 승인 요청 가능 (만약 2020년, 2021년 수입이력이 있으나 수입 총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규 수입자와 동일하게 5만 달러까지 카테고리 A로 승인 가능) ** 2020년 수입액+70% 혹은 2021년 수입액+5%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카테고리 A 상한선으로 채택 경기 상황 또한 외환규제 뿐만 아니라 7월 초 갑작스러운 경제부 장관의 사임으로 인해 경기 불안정성 확대, 이에 따른 비공식 환율인상 등으로 인해 현지 기업들의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스만(Guzmán) 장관은 7.2(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임 의사를 전하는 대통령 앞 편지를 게시(약 7페이지 분량)하며 장관직을 사임했으며, 뒤이어 경제부 차관 및 차관보급 인사*들도 대거 사임 의사를 발표했다. *Raúl Rigo 재무차관, Fernando Morra 경제정책차관, Roberto Arias 조세정책차관, Ramiro Tosi 금융차관보, Rodrigo Ruete 국제협력차관보, Maximiliano Ramírez 거시경제정책차관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측 인사로 분류되던 구스만 장관이 사임했기 때문에 주재국 여론은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부통령 간 권력 다툼에서 후자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파리 클럽*과의 협상을 위해 예정되어 있던 구스만 장관의 프랑스 방문 및 파리 클럽 추가 협상이 사임으로 인해 취소 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은 급격히 동요하며 비공식 환율과 공식환율의 격차가 150%이상 벌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 아르헨티나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국 정부의 모임(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 포함), 파리클럽 이외의 최대 채권국은 중국(약 27억불 추정) <2015~2022년 아르헨티나 공식/비공식 환율 비교> (단위 : ARS/USD, %) 자료: Focus Market, iProfesional 아르헨티나 주요 기업들의 반응 이번 규제로 인해 모든 제품에 외환규제가 적용, 현지 생산을 위한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지 기업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며, 아르헨티나 수입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Poliuretanos Woodbridge Argetnina S.A. (PWA)의 경우 강화된 외환규제로 인해 기존에 진행한 수입 대금 송금을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부품 수입을 진행하지 못해 오는 9월부터 제품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선언문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측에 전달했다. 또한, 현지에서 전선,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기업 CIME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측에 주요 제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 배전 및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레터를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원부자재 공급 문제로 제조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의견서를 연이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6월 27일 이전에 수입절차를 진행한 제품들에 한해 외환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현지 기업들은 여전히 수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예외조치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1. 현지 제조를 위한 부분품, 2. 6월 27일 이전에 원산지에서 출고가 진행된 품목이라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수입 대금 송금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 산업협회 (Union Industrial Argentina)의 회장인 Daniel Funes de Rioj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식품산업은 주요 수출 분야 중 하나이며, 정부 외환규제에 따른 필수 요소의 수급 애로는 현지 내수시장 공급 문제 뿐만 아니라 수출 판로를 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의 경우 수출자의 Financing을 받지 못하면 제품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내수 시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규제가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화학약품, 플라스틱 및 제지산업 등은 기업별 수입 금액 제한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 제조협회(AFAC)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의 경우, JIT(Just In Time)의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출자에게 180일의 Financing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우며, 기존에 수입된 재고 물품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규제가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규제가 연장될 경우에는 현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르헨티나 공작기계 및 제조기술제조업협회(AAFMHA)에서는 "기업들이 중간재 및 제조기술 수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인해 산업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지에서 자본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중간재 수입은 규제하며, 자본재 수입은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측에서 언급하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사점 현지 경기 상황에 따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 승인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수입대금 송금/ 잔금 송금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현지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는 외환송금 강화 조치를 9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나, 무역수지 흑자 유지 등을 위해 동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현지 정부의 규제 동향과 경기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환송금 규제 조치 완화시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는 산업재, 소비재 등 상당 수 품목이 공급부족(shortage) 사태에 처해 있어 정부의 규제 조치 완화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입 수요가 일시적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Focus Market, 아르헨티나 일간지(iprofesional, Infobae, chequeado, TN, la Nacion 등),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3
신규가스법 통과로 브라질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할까?
브라질 신규가스법 개요 브라질 가스생산은 1941년 시작하였으며 1950년 17만m³를 생산했다. 생산량은 1970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초 산토스 앞 바다에서 심해유전(pre-sal)이 발견되면서 생산량이 현재 수준인 1억4000만 m³로 대폭 늘어난다.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는 2029년 까지 브라질 가스 생산량이 2억5300만m³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21년 4월 브라질 국회는 신규가스법(Lei nº 14.134)을 통과시켰다. 신규가스법은 개발·추출을 제외한 천연가스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 규정을 재설계 하였다. 지금까지 생산·운송·유통 등 브라질 천연가스 산업은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가 독점하여 경쟁 강도가 낮았고 가스가격도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신규 가스법에 의해 가스 개발·수입·정제·운송·상업화 등 모든 분야에 민간기업이 진입할 수 있다. 2019년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독점 방지 감시기구(Cade)'와 천연가스 미드스트림(NTS, TAG, TBG) 및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까지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의 모든 가스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산업에너지 소비자 협회(Abrace)'는 신규법이 통과되어 가스 인프라에 매년 600억 헤알이 투자되고 투자액이 2030년까지 1,500억 헤알로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가스관 운영회사 NTS, TAG는 민영화가 완료되었고 가스관 운영회사 TBG와 가스 유통회사 가스페트로(Gaspetro)는 민영화 막바지 작업에 있다. 브라질 광물에너지부는 "휴대전화 소비자가 자유롭게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듯이 신규 가스법으로 가스 소비자도 공급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용 가스 가격이 2021년 기준 USD 13/BTU에서 USD 6/BTU으로, 가정용 가스통 가격도 USD 80에서 USD 60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 가스관 건설을 포함한 가스 인프라 사업은 정부 양허권(Concession) 경매에서 낙찰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 수입, 수출, 저장, 운송, 기화/액화, 배관 등 가스 인프라 사업은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에 신청하여 허가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가스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적 안정성도 강화되었고 민간 가스사업자는 자유계약을 통해 페트로브라스 등이 보유한 가스관 등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페트로브라스는 가스 수입의 100%, 정제의 75%를 담당하는데 점차 민간기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가스법 주요 내용> ○ 가스관 설치 등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양허권을 없이도 광물에너지부에게 허가를 받은 후 추진 가능 ○ 가스 유통·배분 등 가스 관련요금 기준 간소화 ○ 가스 생산회사는 페트로브라스 등 국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관, 가스처리플랜트, LNG터미널 자산을 이용할 수 있음 ○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가 가스산업 민영화·반독점정책 주도 ○ 천연가스 공급 입찰, 운반시설(가스관) 사용권 입찰에 페트로브라스 외 민간기업 참가 가능 ○ 연간 가스관 이용료는 가스관 운영기업이 제안하고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가 승인 ○ 가스관 건설사업에 1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하면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는 선정작업 수행 가능 ○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는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가스운송 사업에 기타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 광물에너지부와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는 가스산업 추진 시 연방정부와 주정부 법률을 따르고 상충 시 조율하는 역할 수행 ○ 기업은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의 허가를 받아 천연가스를 지하에 저장하는 사업 수행가능 신규가스법 제정 배경 (경쟁국에 비해 높은 가스가격) 브라질 가스가격은 미국, 아르헨티나 등 경쟁국에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브라질 산업연합(CNI)에 따르면 2020년 브라질 가스가격은 100만 BTU 당 USD 13.5~14였는데 미국 가격(USD 4)의 3배, 일본 가격의 2배에 달했다. 심지어 일본은 천연가스 소비량 100%를 수입한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브라질은 영토크기나 인구수에 비해 가스 사용량이 적다. 브라질 천연가스 소비자는 400만명에 불구한데 인구가 브라질의 25% 정도인 콜롬비아도 소비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가스 도입가격 인덱스로 브랜트유(Brent)를 , 운송/유통가격 인덱스로 '브라질 시장물가지수(IGP-M)'를 사용한다. 브라질은 해상유전에서 많은 가스를 생산하나 제반 인프라가 잘 되어있지 않고 페트로브라스가 밸류체인 전반을 독점하여 가스가격이 높다. 가스관이 부족하여 북동부 해안지역은 해외에서 LNG를 수입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상승하고,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가스도 국제 에너지 가격에 연동되어 가스가격이 폭등하였다. 일각에서는 브라질 가스 인덱스로 브랜트가 아닌 북미 헨리허브(Henry Hub)나 한국·일본 지수(Japan Korea Marker)를 사용하거나 독자적인 브라질 가스 기준가격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브라질 주요 가스 소비처는 화학공장, 제철소, 광산, 알루미늄 제련소, 세라믹·유리공장, 셀룰로오즈·제지 공장인데 이들은 브라질 산업 가스 소비의 80%를 차지한다. 2020~2021년 가뭄이 심해 화력발전소가 소비하는 가스량도 크게 늘어났다. 브라질 화학산업 제조원가에서 가스가격 비중은 30%를 차지하고 암모니아·메탄올 등 제조원가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달한다. 암모니아는 비료, 섬유, 플라스틱, 위생용품의 원료로 들어가고 메탄올은 솔벤트,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는데 쓰인다. 브라질 가스가격이 높아 최종제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자 많은 회사들은 자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보다 최종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택한다. 브라질 비료 소비 중 수입산 비중은 85%에 달한다. (부족한 가스 인프라) CBIE컨설팅에 따르면 브라질 가스관 길이는 45,000km인데 그 중 9,400km만 가스를 정제소(Gas processing)에서 저장고로 연결하는 운송관이고 나머지는 저장고에서 회사·가정으로 유통하는 배관이다. 브라질 5,570개 도시 중 가스관이 연결된 곳은 470개에 불과하다. 반면 경쟁국인 아르헨티나는 16,000km, 미국은 48만5,000km의 가스 운송관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은 가스 생산을 많이 하는데 생산량 중 상당비율은 다시 유전에 집어넣는다. 브라질 2021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일 평균 1억3,370만m³이었는데 5,580만m³는 소비지로 운송하고 나머지 45.5%는 다시 가스전에 넣었다. 생산한 가스를 정제하거나 소비지로 운송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가스 산유국인 노르웨이, 나이지리아는 생산한 가스의 21%, 27%만 유전으로 재주입했다. 브라질 가스 운송관 설치는 2013년 이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브라질 가스 유통협회(Abegás)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가스 운송관은 1% 증가하였지만 유통을 위한 가스관은 107% 증가했다. 소비는 증가하는데 가스를 소비지로 운송해주는 시설은 부족하다. <주요국 가스관 인프라 현황> [출처 : IBP, PODER360] <생산후 가스전에 재주입되는 브라질 가스량> 단위 : 10억m³ [자료 : ANP, PODER360] 브라질 가스자산을 살펴보면 먼저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가스를 브라질 남동부 지역으로 운송하는 가스볼(Gasbol)이 있다. 이 가스관은 페트로브라스 자회사인 TBG가 운영한다. TBG, TAG, TSB, NTS 4개 회사는 브라질 육상 가스운송관 사업을 과점한다. 브라질은 최근 가스 수요가 늘어나 북동부 해안지역 위주로 많은 LNG를 수입하고 있다. LNG터미널은 세아라주 뻬셍(Pecém), 리우데자네이루주 '바이아 다 구아나바라(Baía da Guanabara)', 바이아주 '바이아 지 투두스 오스 산투스(Baía de Todos os Santos)', 세르지피주 바하두스 코퀘이루스(Barra dos Coqueiros), 리우데자네이루주 아수항(Porto do Açu) 5곳에 운영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추가로 15개 터미널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에 해안을 끼고 있는 주는 17개인데 5개 LNG 터미널은 이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 가스관이 부재한 지역은 유전에서 소비지까지 트럭으로 가스를 운반하기도 한다. 에너지회사 에네바(Eneva)는 아마존 아줄라웅(Azulão) 육상가스전에서 생산한 가스를 트럭에 싣어 1,100km 떨어져 있는 호라이마주 고객에게 운송한다. 산타카타리나주 가스 유통회사 SCGás는 수입한 LNG를 트러킹으로 카노이냐스(Canoinhas), 트레스바하스(Três Barras), 마프라(Mafra) 등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가스 관련 법률이 상충해 가스 운송관 프로젝트가 지연되기도 한다. 코산(Cosan)그룹 콤파스(Compass)는 '수비다 지 세하(Subida da Serra)'라는 상파울루주 항만에서 상파울루시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연방정부와 상파울루 주정부의 가스관 규정이 달라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있다. <브라질 가스운송관 인프라> - 영토에 비해 가스관 설치지역이 한정되어 있음 [자료 : PetroNotícias] (연방·주정부 간 권한 명확화) 브라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정부 법률은 '기업이 가스관을 이용해 최종 소비자까지 가스를 유통하는 것'을 관할한다. 연방정부 산하 '브라질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는 브라질 가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가스 운송관 건설 및 운영'도 담당한다. 가스 인프라 기업들은 그 동안 연방정부, 주정부 규정을 모두 지켜가며 가스관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연방정부는 신규 가스법(lei 14.134/21)을 만들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상충하는 가스 관련 법규를 정리하는 문항도 넣었다. 연방정부는 2022년 추가로 'Lei Federal nº 14.134/2022'법률을 제정하여 '주정부는 가스관을 통한 일반가스 유통을 담당하고 LNG 유통은 연방정부가 관할한다'는 규정도 추가가했다. 여러 주 의회들도 신규가스법 통과 이후 연방 법률에 상응하도록 주 법률들을 개정하고 있다. 아마조나스, 세르지피, 바이아, 에스피리투산투, 미나스제라이스 등 9개 주정부는 2019~2021년 가스 자유시장을 대비하여 가스법을 개정했다. 신규 가스법 제정 이후 가스가격은 낮아졌을까? 신규 가스법 이후 가스 최종소비자 및 유통회사들은 자유롭게 가스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2월31일 이후 페트로브라스와의 가스공급 계약이 만료된 유통회사들은 입찰을 통해 새로운 공급자를 선정하려고 했다. MSGÁS(마토그로쑤두술), GasBrasiliano (상파울루), Compagas(파라나), SCGÁS(산타카타리나), SULGÁS (히우그란지두술)는 페트로브라스 자회사 TBG가 운영하는 Gasbol 가스관을 통해 볼리비아산 가스를 제공받았다. 이들은 천연가스 구매 입찰을 시행하였으며 가스브릿지(GasBridge), 트라피규라(Trafigura), EBrasil, 뉴포트리스에너지(New Fortress Energy), 니모패스트(Nimofast) 등 많은 회사가 참가했다. 바이오메탄을 공급하는 CRVR, Cocal도 입찰에 참가했다. 에퀴노르(Equinor), 갈프(Galp), 페트로헤코나보(PetroReconcavo), 쉘(Shell) 등 글로벌 에너지 회사들도 유통회사들과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022년 이후에도 브라질 가스 공급량 중 10%만 민간회사들이 계약하였고 나머지 90%는 여전히 페트로브라스가 공급하게 되었다. 브라질 22개 가스 유통회사 중 바이아주 바이아가스(Bahiagás), 페르남부쿠주 코페르가스(Copergás), 페르남부쿠주 PBGás, 히우그란지두노르치 포치가스(Potigás), 미나스제라이스 가스미그(Gasmig) 5개 회사만 페트로브라스가 외 신규 회사에게서 가스를 공급받는데 성공했다. 2021년 페트로브라스는 가스 수입의 100%, 정제의 80%를 담당했다. 2021년 중반 신규가스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민간회사들이 가스 공급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수개월 안에 페트로브라스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가스운송관, LNG기화설비 등 자산 사용계약이 장기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페트로브라스는 2022년 1월 부로 가스가격을 50% 인상한다고 발표하였고 많은 가스 유통회사들의 반발을 샀다. 페트로브라스는 국제 LNG 가격이 상승하여 가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소명했다. 많은 가스 유통회사나 소비자들이 신규가스법 이후 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기에 실망감이 더 컸다. 알라고아스(Alagoas), 세아라(Ceará),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세르지피(Sergipe) 등 주의 가스 유통회사들은 페트로브라스가 가스가격을 50%나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규가스법 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가스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4월 신규가스법 통과 이후 연방정부는 33건의 LNG 수입요청서를 허가했는데 2012~2020년 32건과 맞먹는 수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LNG가격이 상승하여 신규가스법 효과가 뭍힐 수 있다. 법률이 제정된 이후 1년도 되지 않았기에 신규 가스회사들이 가스를 기화하고 운반할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공급' 및 '가스관 신규 건설' 사례 <민간기업 가스공급 사례> 파라나주 의회는 2022년 가스 양허권·유통에 관한 임시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가스 소비자들은 2024년부터 자유롭게 가스생산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파라나 주민들과 회사들은 콤파가스(Compagas)가 제공하는 가스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파라나주는 콤파가스의 가스관을 사용하되 페트로브라스 외 에너지 기업이 제공하는 가스도 사용할 수 있다. 자유 가스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일 사용량이 10만m³을 넘어야 했지만 한도가 10,000m³로 조정되었다. 브라질 에너지 기업 코산(Cosan)은 2021년 20억 헤알(약 5억 달러)에 페트로브라스로부터 가스페트로(Gaspetro) 지분 51%를 인수하기로 했다. 가스페트로는 18개 가스유통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스페트로 지분 49%는 일본 미쓰이(Mitsui)가 가지고 있다. 코산은 상파울루시 가스유통 회사인 콩가스(Comgás)를 가지고 있는데 가스 유통산업 지배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가스페트로 인수를 결정한다. 이 회사는 2020년 히우그란지두술주 가스회사인 술가스(Sulgás)도 인수했다. 코산은 콩가스(Comgás)를 통해 가스관 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상파울루 연안에 LNG 재기화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다. 콤파스 가스&에너지(Compass Gás & Energia)는 해상유전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Rota 4' 가스관도 건설할 예정이다. 화학기업 에보닉(Evonik)은 에스피리투산(Espírito Santo)주, 상파울루(São Paulo)주 공장에 공급할 천연가스 공급회사를 찾고 있다. 에보닉 브라질 4개 공장은 일 80,000m³의 가스를 소비한다. 브라질 광물에너지부가 승인하면 에보닉은 자체적으로 LNG를 수입하여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에보닉은 브라질 가스산업 경쟁력이 낮아 가격이 비싸므로 볼리비아/아르헨티나 가스를 육상 파이프라인(PNG)을 통해 들여오거나 LNG를 수입할 예정이다. 미나스제라이스 가스 유통회사 가스미그(Gasmig)는 포르투갈 에너지회사 갈프(Galp)와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맺었다(일 26만m³). 갈프는 브라질에서 세번째로 가스를 많이 생산한다. 이는 가스미그(Gasmig)가 최초로 민간회사와 가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갈프(Galp)는 바이아주 바이아가스(Bahiagás)와도 연 3억3,000만m³ 규모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페트로헤코나보(PetroReconcavo)는 페트로브라스 헤만소(Remanso), 미랑가(Miranga) 광구에서 생산된 가스를 바이아 카투(Catu) 정제소에서 가공하고 TAG 가스관을 통해 바이아가스(Bahigás), PBGás, 포치가스(Potigás)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가스법 이후 페트로브라스가 직접 생산한 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 회사를 통해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터미널별 LNG 수입량> [PODER360] <가스관 건설사례> 세르지피주는 '석유·천연가스 및 바이오연료 공사(ANP)'에 단거리(Short haul) 가스 운송 특별요금을 만들자고 건의하였다. 세르지피주는 가스 운송요금이 저렴해지면 많은 기업들이 '바하 두스 코퀘이루스(Barra dos Coqueiros)' LNG터미널과 공장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한다. 페트로브라스는 세리지피 앞바다에 가스유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되면 가스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 세르지피주 전력회사 Celse는 가스관 회사 TAG와 'TAG 가스운송관- Celse 화력발전소 간 파이프 연결 계약'을 체결했다. 총 건설비용은 3억 헤알(약 5,400만 달러)로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Celse는 가스화력발전소에 투입하고 남은 LNG를 TAG망을 통해 브라질 타지역에 판매할 수 있다. TAG는 25km 가스관을 건설하고 Celse는 30년간 매달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NTS는 리우데자네이루주 이타보라이(Itaboraí)와 구아피미림(Guapimirim)을 연결하는 GASIG 가스관을 건설하고 2023년 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가스관 총연장은 11km로 일 1,820만m³의 가스를 운송할 수 있다. 이 가스관은 해상유전에서 육지를 연결하는 'Rota 3'가스관으로 들어온 가스를 전국 가스망으로 연결할 것이다. GASIG은 가스관(Cabiúnas – REDUC – GASDUC III)과 이어질 것이다. 이 가스관은 신규가스법 제정 이후 첫번째로 건설되는 가스관이 될 예정이다. <신규가스법 이후 건설예상 가스관 길이> [자료 : Valor Economico, EPE] 시사점 2021년 4월 신규가스법 제정 이후 브라질 가스산업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기존 페트로브라스가 독점하던 가스시장에 많은 민간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LNG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국 해상유전에서 생산한 가스를 활용하는 여러 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국토 크게에 비해 가스관 길이가 짧기에 가스회사들은 여러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가스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스화력발전소, 'LNG 재기화 터미널' 등 프로젝트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 기업은 가스 파이프라인용 강관 등 기자재 납품 기회 및 가스화력발전소, 가스재기화설비, 가스관 건설 등 건설·운영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브라질 내 가스가격이 낮아진다면 현지에 화학·비료 등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EPBR, PODER360, Tribuna de Norte, Petrosolgas, CNN Brasil, G1 등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신재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3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08월 1호
□ 해외경제 : 2분기중 미국 마이너스 성장(-0.9%), 중국 제로 성장(0.4%)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0.7% 성장, 6월 전산업생산 +0.6% □ 금 융 : 7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 전환, 8월 초순(8.1~8.10일) 금리 상승 및 원/달러 1,300원대 초반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둔화 □ 고 용 : 7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0% 증가 □ 수출입 : 7월 수출 +9.4%, 수입 +21.8%, 무역적자 약 47억 달러 <부록>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화환율의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의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8.01
인도 GST 및 E-Invoice 관련 주요 개정 사항
2022년 7월 14일, 인도 타밀나두 GST청 (GST Bhawan Office of the Prinic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 Central Excise)에서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첸나이(Chennai)와 폰디체리(Pondicherry) 지역의 100여 명이 넘는 기업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GST 개정 사항 설명 및 E-Invoice 사용 촉진 조치 발표가 있었다. 타밀나두 GST청장 (Mandalika Srinivas, Princi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and Central Excise)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① 소규모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② GST 환급 절차 효율화 ③ 역(逆)관세 구조 (Inverted Duty Structure 또는 Reverse Tariff Escalation) 시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전달하였다. l GST (Goods and Services Tax) 란 인도의 ‘통합 간접세’로서, 2017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전까지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각각 별도 부과하던 각종 간접세를 단일세로 통합시킨 것으로, 이를 통해 동일 제품에 대한 주(州)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더불어,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시켜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조세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타밀나두 GST청장 (Mandalika Srinivas, Princi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and Central Excise)> [출처 : GST Bhawan Office of the Prinic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 Central Excise, Tamilnadu] GST 주요 개정 사항 1)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GST 등록 기준 완화 기존에는 오프라인 상거래 사업자로서 연 매출이 재화의 경우 4백만 루피(약 6,500만 원), 서비스의 경우 2백만 루피(약 3,250만원) 이하이면 GST 등록 및 납부가 면제되는 반면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는 연 매출에 상관 없이 GST 등록 및 납부를 하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에게도 오프라인 사업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 사업자들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2) 역(逆)관세 구조 시정 GST청은 역관세 구조(원재료의 세율이 완제품의 세율보다 높은 구조)를 효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정이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 청구를 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수입업자와 현지 제조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역관세 환급액 산출 공식> The formula for Calculating refund under Inverted Tax Structure (Adjusted total turnover X Net input tax credit / Turnover of inverted rated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출처 : EbizFiling India Pvt Ltd] 3) 환급 절차 효율화 CGST 규칙 제 96조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환급 청구를 전산으로 관할지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환급 절차 효율화를 통해 인도 정부는 수출업체들의 매입 세액 불공제 위험성을 감소 시키고, 무역 촉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 납세자 편의를 위한 기타 규정 완화 GST청은 연간 매출액이 2천만 루피 이하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연간 보고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2021-2022 회계연도에 대한 Form GSTR-4 제출일을 2022년 7월 28일까지로 연기하며 미제출 납세자들에 대한 연체료를 면제해 주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E-Invoice 사용 촉진 및 발행 기준 안내 1) E-Invoice 사용 촉진 GST청은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E-Invoice를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세금 산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며 여러 장점들을 나열하였다. 먼저, E-Invoice를 사용하면 세금 신고서 제출 과정의 통합 및 자동화에 따른 데이터 입력 오류를 제거할 수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상호 운용을 통해 통일성을 증대 시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세무 당국에 의한 감사나 조사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E-Invoice 사용을 촉진했다. 2) E-Invoice 발행 기준 안내 E-Invoice이 도입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발행 의무 기준은 연간 매출 50억 루피(2020년 10월 1일)에서 2022년 4월 1일 기준 2억 루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직전 5개 회계연도 중 어느 한 회계연도의 연간 매출이 2억 루피를 초과하는 기업은 E-Invoice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E-Invoice 발행 의무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미발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GST청은 E-Invoice 없이 발행된 E-Way Bill는 유효하지 않고, 이렇게 발행된 E-Way Bill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E-Way Bill 이란 운송되는 재화의 가치가 5만 루피를 초과하면 반드시 생성되어야 하는 전자 운송장으로서, 물품이 운송되기 전에 생성되어야 한다. 시사점 인도 정부에서는 GST 관련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 사업자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역관세 구조 시정 및 환급 절차 효율화를 통해 무역 촉진 조치를 취하며 제조업 활성화와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시범 도입한 GST E-Invoice 제도는 점차 기준을 강화하며 안정화에 힘쓰고 있어, 앞으로 제도가 더욱 자리 잡게 되면 세금 관련 오류도 현저히 감소하고 납세자의 GST 신고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더불어 매입 세액 공제 관련 불확실성도 감소됨으로써 인도 진출 기업들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인도 타밀나두 GST청(GST Bhawan Office of the Prinic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 Central Excise), EbizFiling India Pvt Ltd, KOTRA 첸나이무역관 CEPA 활용지원센터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첸나이무역관 김태완 | 인도 | 2022.08.01
中 시안발 무역사기 재차 성행, 우리 기업 주의 필요
[주요 요약] [무역사기 특징] ㅇ 중국의 공상등기 설정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정상기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ㅇ 샘플 확인 없이 진행되는 모든 종류의 거액 계약 요청은 사기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ㅇ (1) 공증 수수료, (2) 송금 수수료 분담 등 소액 피해 위주로 발생되는 바,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공통 특징] ㅇ 매우 높은 수준의 계약 금액 제시 ㅇ우리 기업에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 내용 ㅇ계약서 공증 또는 외환거래 보증금 등 소액비용 청구 ㅇ납기일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오더 요청 [무역사기를 피하기 위한 숙지사항] (1) 공증 수수료 : 중국의 계약서 공증 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안화 10만 위안(한화 약 1,700만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 10~50위안 (한화 약 1,700원~8,500원), 50만 위안 이하는 100위안, 100만 위안 이하는 300위안 안팎을 초과하지 않는 매우 적은 액수이다. 이에,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공증 수수료 분담비가 한화로 10만원 이상이 넘어간다고 할 경우, 반드시 중국 내 타 로펌을 통해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림. (2) 송금 수수료 : 달러 송금수수료의 경우 은행에 따라 다르나 송금액의 0.125% 정도로 책정되며, 건당 최저 10달러 최대 150달러로 책정되시는 등 계약금액 대비 발생하는 수속비는 그리 크지 않으며 이처럼 1회 송금 당 수수료 최대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터무니없게 높게 나오는 경우는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22년도 시안무역관 무역사기 문의 접수 현황 2022년 7월, KOTRA의 요청 하 장빠파출소, 대성로펌, 시안중재위 간 무역사기 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코로나 기간 일부 감소했던 무역사기 신고 건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중 무작위 메일링 의심신고가 특히 많이 접수되었는데, 그 사기 형태가 별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형태가 대부분인지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시안무역관 무역사기 문의이메일 접수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문의건수 0 0 1 1 1 3 5 피해확인 1 1 1 무역사기 대응 가능성 최근 가장 성행하는 무역사기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 듯 그 사기의 규모가 작으면 30만원 크면 200만원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우리 기업 또한 소송 등 법률조치를 취하기 번거로워 하거나 금액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며, 회의에 참석한 로펌 관계자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수임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피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안 관계자 또한 그 사기의 형태가 "명백한 사기임을 입증하기 힘든 케이스"가 대다수 인지라 고소 없이 형사혐의를 구성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1. 이메일 통한 구매계약 제시 → 2. 계약서 체결 위한 시안 방문 요청 → 3. 계약서 공증비용 공동부담 요구 → 4. 연락 중단 관련 공안 관계자는 "사기혐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과 사기 피의자의 명확한 사기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기 사건의 경우 (1) 계약서 내 대금 입금 기한이 '제품이 발송된 후로 며칠 후'라는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애당초 한국 기업에서 제품을 발송한 사례가 없음으로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라고 볼 수 없고 (2) 공증비 납부는 이미 계약서 내에 양쪽에서 50%씩 부담하기로 합의를 한 사안일뿐만 아니라 공증비는 정가가 있는 서비스가 아닌 만큼 거액의 공증비 납부를 냈다는 것만으로 사기를 구성할 수 없으며 (3) 바이어 측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확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사기 구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로펌 관계자는 "사기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기 바이어들은 (1) 주소지에 기업이 실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2) 기업대표자 또한 소위 바지사장인 경우가 잦아 그 비용을 추징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3)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출금해버리는 탓에 기업 계좌 동결 또한 쉽지 않고 (4) 문제가 생기면 이름만 바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바, 고소, 집행, 추징 등 모든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운 케이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재위 관계자는 "계약서 내 '중재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을 경우 원천적으로 고소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KOTRA에서 제시한 몇가지 계약서를 통해 보건데 모두 중재위원회를 제네바나 런던으로 설정하여 실제로 조치하기에 어렵게끔 만들어 놓았다. 이는 한국기업의 후속조치의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재위를 설정할 경우 반드시 기업 소재지에 위치한 중재위(ex. 시안중재위 또는 상하이에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위)로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KOTRA에서도 현지 공상당국과의 협조 하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 기업 대표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공유받고 있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대표가 바지사장일, 해당 기업에 대해 공상국을 통해 문제기업 상정 및 폐업절차 진행 협조를 받아낸 것 외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일단 문제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만큼 (1) 최초 계약인 경우 (2) 거액의 계약인 경우 (3) 바이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경우 반드시 바이어 소재지 내 KOTRA 설치 여부를 파악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례별 유사점 1. 거액의 구매계약 제시 일반적으로 지인회사를 통해 제품을 확인했다고 접근하며, 최근에는 KOTRA 시안무역관 소개로 연락했다는 멘트 또한 확인되고 있으며, 최대한 짧은 시일 내에 많은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제품 확인도 하기 전에 구매계약 체결부터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2.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 내용 무역사기의 경우, 그 방식이나 목적이 계약 이행의 최종 단계(대금 미지불 등)보다는 중간단계(공증수수료 요구 등)에 치중된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자체는 우리 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공장인도조건(EXW)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현장에서 검수, 대금 100% 지급 이후 물건을 가져간다는 수출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이에 "계약 내용에 불리한 조건이 없으니 손해 볼 거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잦다. 3. 계약서 공증 또는 외환거래 보증금 등 소액비용 청구 영문 수출계약서의 경우 공증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리고, 발생 비용을 공동부담하자고 접근함. 최근에는 계약서 내 공증비용 공동 부담에 대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놓는 경우도 확인된다. 또한, 자신이 신생기업이라며 외환거래가 처음이라 은행에 수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는 접근 방식도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요구비용은 한화 120~330만원 수준으로, 해당 비용을 입금하게 되면 중국 기업으로부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간혹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이 크다보니 수수료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로 접근 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4. 납기일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오더 요청 제조공장을 갖춘 업체보다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업체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기형태로 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국내기업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수법의 일환이다. 1) 기존에 자신에게 납품하기로 한 업체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대체품을 찾고 있다고 접근함.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빨리 제품을 공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중국의 외환거래시스템 특성상 계약금 송금이 다소 늦어지는 바 우선 물품부터 준비해놓아 줄 것을 요청(간혹, 소액의 계약금을 입금한 뒤, 금액이 크면 송금이 어려워 분할납부하겠다는 경우도 존재) 2) 공장에 물품 오더가 들어갔다는 신호를 받으면 이후 외환송금을 위한 예치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고 제시 3) 제조공장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내 업체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 바 다소 의심이 들더라도 예치금을 공동부담하게 됨. 4) 이후, 유사한 지불요청(공증수수료, 샘플발송 및 검수 등)을 몇 차례 제시하며 시간을 끌고, 물품대금 및 창고이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국내업체는 부득이하게 중국 측의 제안사항을 수용하게 됨. 5) 일정 수준의 누적피해액이 발생된 이후 연락이 중단됨. 사기 의심업체 유사 특징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소재지 불명확 ⦁ 기업 소재지가 현지 공공기관 또는 실체가 없는 공사장 주소로 등록된 경우가 많음. ⦁ 바이두 지도 앱 내 주소 검색 시 현장 실제 사진 확인 가능 수입라이센스 미보유 ⦁ 수입라이센스는 기업의 해외제품 수입권한 보유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해당 라이센스 미보유 시 중국 내 수입업무 진행 자체가 불가 ⦁ 중국 해관총서 사이트를 통해 라이센스 보유여부 확인 가능(업체 중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 ⦁ 일반적으로 수입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나 최근에는 수입라이센스 보유 여부를 바탕으로 사기여부를 판단, 안내해오던 무역관에 대응해 라이센스 보유 사례가 확인되기 시작함. 홈페이지 비안 ⦁ 대다수 홈페이지가 중국 당국의 비안을 받지 못한 페이지들이며, 대체로 1~2년 사이에 개설된 페이지인 경우가 다수임.(비안을 받은 홈페이지의 경우 페이지 최하단에 비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도메인 검색사이트(whois 등)를 통해 도메인주소를 검색하고, 페이지 생성일자가 1년 내거나, 만료 기한이 1년도 남지 않은 도메인을 이용하는 기업일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음. 상황별 대응방법 상 황 제안사항 1. 거액의 구매계약을 제시하거나 계약서가 우리기업에 과도히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 ㆍ정상적인 무역거래의 경우, 물건 검토 전 거액의 구매 계약부터 체결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 ㆍ특히 지불조건은 선적 전 30%, BL 발급 후 30%, 선적 후 40% 등 분할 납부가 일반적으로 공장인도조건(EXW)의 거래방식은 거래규모가 1개 컨테이너 분량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물품들과 함께 적재해 유통마진을 낮추기 위해 이용하는 거래방식임에 규모가 큰 거래에선 잘 사용되지 않음. ㆍ이에 계약조건이 과도히 유리할 경우 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2. 계약서 작성을 위해 현지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ㆍ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신변보호 및 경비절감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우리 기업의 시안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음. ㆍ이 경우 바이어 측에서 제공하는 차량 및 숙박시설이용을 피하고, 거주하고 있는 호텔 로비 등 개방된 곳에서 계약 협의를 진행하는 것 이 중요 3. 계약서 공증 또는 외환거래 보증금 등 소액비용을 청구할 경우 ㆍ무역거래에 따른 소액비용 발생 시 건별 정산보다는 최종 납부 대금에 발생 비용을 반영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4. 납기일 등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 오더를 요청해오는 경우 ㆍ계약금 수령 전 제조 공장에 오더부터 넣을 경우 추후 바이어의 사기와 공장의 대금 지불 요청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바 반드시 계약금 전액 수령 후 오더를 진행할 것을 권장 □ 유의사항 다만, 상술된 특징들 중 일부 유사사례를 보이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나 법적판단 없이 모 업체를 '사기 바이어'로 특정짓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실제 문제 발생시에도 현지 공안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신중한 비즈니스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비용 등을 요청해올 경우 실제 존재하는 비용인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본문 최상단에 기재된 서비스별 비용 기준을 참고하시고, 특히 비용을 바이어 측에 직접 지불하기보다는 해당 비용을 수입 대금지불 시 공제하는 방향으로 바이어와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아울러, 비즈니스 중단을 결정할 경우, 계약 현장에서 중단 의사를 말하기 보다는 '법무팀과의 검토' 또는 '생산캐파 확인' 등을 이유로 자리를 떠난 후, 연락을 끊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료: 국내기업 인터뷰 및 KOTRA 시안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시안무역관 김태민 | 중국 | 2022.08.01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2년 07월
□ 해외경제 ○ 미국은 5월 생산 둔화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연준이 인플레 대응을 위하여 상당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추가 인상도 시사 ○ 일본은 4월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유로존은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가 서로 상반 ○ 중국은 5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 증가율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내ㆍ외수 지표들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양상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5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8%, 소비 감소, 투자 증가 ○ 고용 : 5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3.4% 증가 ○ 물가 : 6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6.0% 상승 ○ 금융ㆍ외환 : 5월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ㆍ가계대출 소폭 증가, 7월 초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상승 ○ 수출입 : 6월 수출 5.4% 증가, 수입 19.4% 증가, 무역적자 24억 7,000만 달러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5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7.8%, 전월비 0.1% 증가 ○ 자동차 : 상반기, 지속되는 부품 공급난에도 수출 증가 기록 ○ 조선 :생산지표 증가세 지속,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 □ 서비스산업 ○ 생산 : 5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7.5% 증가 ○ 고용 : 5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63만 4,000명(3.3%) 증가 ○ 서비스 수지 : 5월 서비스수지 1,600만 달러 적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7.30
파키스탄 경제 긴급 점검
세계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7월 19일 자로 파키스탄의 경제전망을 기존의 안정에서 부정으로 조정했다. 이미 지난달 2일 무디스가 파키스탄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피치가 파키스탄의 경제를 부정적 전망으로 조정했다. 주된 이유로 파키스탄 대외 유동성 문제 및 자금조달 여건의 악화를 꼽았고 지난달에 회계연도 2023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IMF 구제금융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에도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23년 6월 이후에는 또다시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파키스탄의 신용등급은 종전의 'B-'가 변동없이 유지됐는데, 이는 대외경제의 외부 취약성과 열악한 재정 수입 기반, 그리고 낮은 거버넌스 수준을 반영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12억 달러 규모의 IMF 추가 금융 제공 합의로 외부 자금 조달 조건과 유동성은 개선될 것이지만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위험성이 높은 반면, 외환 보유고 고갈과 자금 조달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7월 28일에는 S&P사가 파키스탄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최근 2개월 내 3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모두 파키스탄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전환했다. 대외경제 여건 (외환보유고) 외부 차입은 줄고 경상수지 적자는 누적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로 인한 평가 손실에 더해 자국통화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까지 풀면서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는 연초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앙은행 보유 외환은 1년 전에 160억 달러였으나 현재는 1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7월 파키스탄의 수입 예상액은 75억 달러이다. <2017~2021년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변동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기점 중앙은행 보유 상업은행 보유 총외환보유액 03-06-22 9,226.2 5,950.3 15,176.5 10-06-22 8,985.3 5,957.7 14,943.0 17-06-22 8,237.7 5,972.7 14,210.4 24-06-22 10,309.0 5,886.6 16,195.6 30-06-22 9,816.3 5,926.1 15,742.4 07-07-22 9,717.5 5,893.0 15,610.5 15-07-22 9,328.6 5,912.9 15,241.5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대미환율) 전세계적으로 달러화 초강세인 상황에서 파키스탄도 예외는 아니며, IGI Securities Ltd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초 대비 파키스탄 통화는 23%까지 하락해 7월 25일 현재 달러당 230루피를 최초로 돌파했다. 특히 7월 셋째 주에만 루피화 가치가 8%가량 하락했는데 이는 1998년 이후 발생한 가장 큰 하락 폭으로 기록됐다. 환율이 치솟고 외환이 부족하게 되자 상업은행들은 에너지 기업 등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시중 거래환율보다 10%가량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앞으로 달러당 250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루피화 대미환율 변동추이> [자료: Bloomberg] <2022년 주요국의 달러대비 자국화폐 평가절하 비교> [자료: ADB] (경상수지 적자) FY 22 마감 기준 최종 경상수지 적자는 170억 달러로 GDP의 4.6%로 추산된다. FY 21 누적 경상수지 적자는 불과 2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전년 대비 무려 6배 이상 경상적자가 확대된 이유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과 되살아난 민간소비로 수입이 증가한 까닭이며, 내년도 정부의 긴축 재정과 금리인상, 에너지 소비제한 조치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2.6% 수준인 1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 정부의 내년도 경상수지 적자 예측규모는 90억 달러이다. <회계연도 2022년 월별 경상수지 적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월별 수출입 금액(무역수지) 변동 추이>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대내경제 여건 (이자율) 주요국 중앙은행이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가운데 파키스탄 중앙은행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스리랑카 다음으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7월 초 기준금리를 125bps를 올리는 울트라 스탭을 발표하며 긴축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는데 7월 현재 기준금리는 연초 대비 525bps 오른 15%이다. <각국의 정책금리 인상 변동폭> (단위: bps) [자료: ADB] (물가 수준) 지난 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1.3%를 기록해 최근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파키스탄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봉착해 있다. IMF 구제금융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철폐하면서 연료 및 전기 가격이 상승했고 각종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의 글로벌 인상과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압력이 작용한 결과이다. <파키스탄 소비자물가 연도별 변화 추이>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소비자물가 구성 항목별 가격 변동 현황> 품목 가중치(%) % 2022년 6월 현재 변화율(인플레이션)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CPI 100 6.34 21.32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34.58 5.49 25.92 -부패하지 않는 식품 29.6 5.51 24.43 -부패하기 쉬운 식품 4.99 5.4 36.34 주류 & 담배 1.02 7 17.6 의류 및 신발 8.6 2.34 13.72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및 연료 23.63 7.7 13.48 가구 및 가정용 장비 유지 보수 4.1 2.89 18.76 건강 2.79 1.23 11.3 교통 5.91 24.39 62.17 통신 2.21 0.24 1.96 레져 및 문화 1.59 3.2 14.35 교육 3.79 0.25 9.46 레스토랑 및 호텔 6.92 5.79 21.85 기타 4.87 3.32 15.83 <자료: 파키스탄 통계청> <주요 아시아 국가의 인플레이션율> [자료: ADB] 대외부채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향후 3년간 64억 달러의 대외부채 만기에 직면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파키스탄 정부가 달러 채권과 대출을 상환하는데 약 31억6000만 달러, 내년에는 15억2000만 달러, 2024년에는 17억10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계연도 2023이 시작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대외채무는 양자간 채무 90억 달러(사우디 및 중국)에 IMF 구제금융 40억 달러 등을 포함하면 2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10년간 파키스탄 정부의 대외부채 상환 스케줄> [자료: Bloomberg] <대외 부채 연도별 현황> (단위: 10억 달러) [자료: Bloomberg] 현지 언론 등 분위기 파키스탄은 디폴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 경색을 겪는 중이라는 것이 현지 주된 반응이다. 파키스탄 재무장관 이스마엘은 피치의 전망 발표 직후 국영 라디오 파키스탄의 팟캐스트에서 이달 IMF 이사회 이후 8월 말 12억 달러의 최종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지난주 IMF 구제금융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장이 최근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한 배포자료에서 파키스탄은 회계연도 2023년 말까지(2023년 6월) 외부자금으로 335억 달러가 필요한데 현재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359억 달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은 또한 통화를 방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무역관에서 자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업 대출 기관에 수출 발생액 및 송금, LC 개설 등 수입 지불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액 수준은 불과 1개월 남짓 수입이 가능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투기적 행위가 거세지면서 환율 및 주식시장에서 'wait and see'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달러 인출 및 외환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 시장의 불안정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른 달러 초과 수요 압력 때문인데 IMF 구제금융 등 외부 자금이 공급돼 자금경색이 풀리는 다음달 이후에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IMF 구제금융을 성공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달러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편 치솟는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고갈 중인 외환보유고를 감안하면 운신의 폭은 크지 않고 대미 환율은 달러당 200루피 이하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022년도 달러 부족 국가의 필요 달러 수준, 경제규모 대비 비율(%)> [자료: Bloomberg] 시사점 파키스탄은 정국을 안정시키면서 IMF 구제금융 자금을 조속히 받아내어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과 디폴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위축에 긴축 재정으로 적극 대비하면서 대내적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면직, IT 분야 등에서 수출 증대를 꾀해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파키스탄과 무역거래를 하는 국내 기업은 신용장 개설이 평상시보다 지연돼 자금수취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계약 시 이 점을 당분간 유의해야 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제도를 추가 안전장치로 이용하도록 권장된다. 자료: ADB, IMF, Bloomberg, PTV World, Business Recorder, 파키스탄 중앙은행, 파키스탄 통계청, 22/23 회계연도 예산안, 현지 바이어 및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라치무역관 민준호 | 파키스탄 | 2022.07.29
파키스탄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 현황
파키스탄 정부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최근 발표했다. 파키스탄 경제가 현재 대내외적으로 러-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상승, 인플레 압력, 글로벌 금융 환경 경색에 따른 수요 위축, 공급망 교란 및 자국 통화가치 절하 등 여러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되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9%로 개선되고 세수확대를 목표로 슈퍼세(super tax) 부과 등 다양한 증세 조치가 병행하게 된다.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 최종 통과로 IMF 구제금융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IMF와 파키스탄은 7월 13일 11억7000만 달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실무진 차원의 합의를 도출해 놓은 상태이다. 파키스탄 정부의 2022-2023년도 성장률 목표는 5%이며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은 11.5%이다. 22/23년 총 예산은 9조5000억 루피(GDP의 12% 수준) 정부는 22/23년 총 경상 지출을 작년보다 3.8%로 늘어난 8조7070억 루피로 편성하였다. 외화부채가 많은 파키스탄은 최근 달러화 강세로 부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 중 이자 지급 등 부채 상환 금액이 작년보다 29.1%나 증가한 3조9500억 루피로 예상되며 이는 총 경상지출의 45.4%를 차지하는 규모다. 총 예상 정부 수입은 9조4000억 루피이다. 정부는 FBR(연방세입국)의 내년도 세수목표를 7조4700억 루피로 정하였고 세금 이외의 수입 목표도 1조3000억 루피에서 1조 9340억 루피로 47%로 상향 조정하였다. <파키스탄 2021/22 및 2022/23 회계 연도 예산 비교> (단위: 십억 파키스탄 루피, %) 예산 항목 2020/21 2022/23 변화율 세금 소득 (A) 6,050 7,470 23.47 기타 소득(B) 1,315 1,934 47.07 총 소득(A+B=C) 7,365 9,404 27.68 총 지출(D) 8,388 8,707 3.80 주정부 보조금(E) 3,928 5,546 41.19 재정적자 4,951 4,849 -2.06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7.1 -4.9 +2.2%p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2022/23년 예산안 주요내용> l 2022-23 회계연도의 경제 성장 목표를 5%로 설정 l 연방세입국(FBR)의 7조 루피의 세금 징수 목표, GDP 대비 9.2% l 인플레이션 평균 11.5%로 예상 l 상품과 서비스 수출 목표는 350억 달러 l 수입 목표는 700억 달러 l 무역적자는 GDP의 2.2%로 통제 l 해외로부터 본국 송금액은 332억 달러 예상 l 재정적자 목표 GDP의 4.9%로 설정 l 연간 소득이 3000만 루피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2%의 추가 세금이 부과 l 공무원 급여 15% 인상 l 연방 개발 지출은 7,270억 루피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재정 지출액 주요 사용처 2022/23 회계연도 재정지출액 주요 사용처는 공공 서비스 71.72%, 국방 서비스 17.99%, 사회적 보호 4.25%, 공공질서 및 안전 2.4% 등이다. 상위 10개 부문 중 경제, 교육, 건강의료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지출 계획 금액이 전년대비 늘어났고 특히 환경 및 주택분야 지출 증가가 두드러진다. <파키스탄 재정 지출 주요 부문별 계획> (단위: 백만 파키스탄 루피, %) 순위 예산 항목 2021/22 2022/23 변화율 비중 1 공공 서비스 5,633,043 6,245,478 10.87 71.72 2 국방 서비스 1,483,922 1,566,698 5.58 17.99 3 사회적 보호 362,205 370103 2.18 4.25 4 공공질서와 안전 191,491 209,161 9.23 2.40 5 경제(산업지원 등) 453,050 182,369 -59.75 2.09 6 교육 서비스 90,861 90,556 -0.34 1.04 7 주택 및 편의시설 5,463 7,850 43.69 0.09 8 건강과 의료 154,889 19,582 -87.36 0.22 9 문화와 종교 13,422 15,424 14.92 0.18 10 환경 보호 452 749 65.71 0.01 총합 8,388,798 8,707,970 3.80 100.00 주: PSDP 등 공공개발비 제외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중장기 거시경제 목표 정부의 중장기적 거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재정 적자는 파키스탄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의 근원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적자가 평균 1조6710억 루피 수준에서 4조 루피로 폭증하여 정부부채 및 경상수지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25년까지 재정적자 수준을 GDP대비 2.9%로 낮추고 세수비율을 10%로 늘임과 동시에 불필요한 보조금을 합리화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손실을 줄이며 긴축재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중장기 거시경제 목표 설정> 실현 정부예상 실현 예상치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경제성장률 5.70 4.80 5.97 5.00 5.80 6.20 인플레이션 8.90 8.00 11.70 11.50 8.60 7.40 GDP 대비 세입 비율 8.50 10.80 8.90 9 9.40 10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6.10 -6.30 -7.10 -4.90 -4 -2.90 GDP 대비 기본수지 -1.20 -0.70 -2.40 0.20 0.90 1.80 GDP 대비 부채 비율 71.80 71.50 72.40 69.10 68.00 66.00 총수입(십억 달러) 54.3 55.3 72.8 69.2 69.5 71.8 총수출(십억 달러) 25.6 26.8 31.3 32.8 35.3 38.1 경상수지 적자(십억 달러) 2.8 2.3 15.6 9 6.4 4.6 외환보유고 수준(수입가능 개월) 2.7 3.5 1.7 2.1 2.5 2.8 GDP(십억 루피) 55,796 53,867 66,950 78,197 90,801 102,152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정부의 중장기 공공부문 개발 지출 계획> (단위: 10억 루피) PSDP 구분 Actual Projections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Social 126 132 155 176 198 Science & IT 12 18 21 24 27 Regional Development 84 66 77 88 99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세율 구조 변경 주요 내역 파키스탄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 고액 연봉자 및 주요 산업에 대한 총 6,080억 루피의 세금부과 조치를 새롭게 도입하여 재정건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내년도 정부의 세수 목표는 총 7조4,700억 루피로 승인되었으며 이 중 41%인 3조4,000억 루피가 직접세의 형태로 징수 목표 예정이다. 연간 개인 소득이 1억5,000만 루피에서 3억 루피 사이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는 1%에서 4% 범위에서 빈곤 퇴치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항공, 자동차, 시멘트, 화학, 비료, 철강, LNG 터미널, 정유, 석유 및 가스 탐사 등 주요 산업에 10%의 슈퍼세가 법인세 외에 별도로 부과된다. <슈퍼세 및 빈곤 퇴치세 도입내역> 과세 소득(루피) 과세대상 내용 1억5000만~3억 개인소득 개인 빈곤 퇴치세 1% ~ 4% 1억5000만~300억 회사소득 개인사업자 등 슈퍼세 1% ~ 4% 10% 슈퍼세 + 29% 법인세 유한회사 항공사, 자동차, 음료수, 시멘트, 화학, 담배 및 담배비료, 철강, LNG 터미널, 석유 마케팅 정유 석유 및 가스 탐사 생산, 의약품, 설탕 및 섬유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기타 특기사항> · 1,300cc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1%의 CVT(자본가치세) 부과 · 의약품으로 등록된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해 1%의 GST 부과 · 50kv 이하 배터리 CBU(완성차 수입)조건으로 전기차 판매 시 12.5% 할인 · CBU(완성차 수입) 형태의 25인승 이상 전기버스 1% 과세 · 연말정산 소매업체에 대한 판매세율 3,000~1만 루피로 고정, 비신고자는 두배로 강화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시사점 파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1/2022년에 통화 및 재정정책의 조율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는데 특히 양적완화 정책 기조는 건설업의 회생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고 6%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성과의 신뢰성을 강화와 경제를 활성화, 성장 촉진 및 안정적 물가 관리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를 제공과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의 재건을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IMF의 구제금융과 맞물려 재정 건전화는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이며 경제의 전 부문에서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내외 요구에 현 정부는 직면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의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은 정부의 최우선 거시경제 목표 및 주요 지원 산업, 세제 관련 변화 등 우리 기업이 대파키스탄 진출 시 주목해야 할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고자 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3.8% 확대하고, 세수확대 등 정부 수입을 약 27% 늘이기로 함에 따라 인해 파키스탄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각종 인프라 및 공공개발 지출 확대 시 프로젝트 참여 등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자료: Pakistan Ministry of Finance, Pakistan Federal Board of Revenue, Dawn, Tribune, Business Recorder,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라치무역관 민준호 | 파키스탄 | 2022.07.29
파키스탄 에너지 발전 현황과 전망
파키스탄 에너지 정책 개관 파키스탄 정부는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력 정책 2013", "발전 정책 2015" 및 "대체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 2019"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3년 국가 전력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국가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발전, 송배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주요 목표는 단전(load shedding)의 완전한 제거, 평균 발전 비용 절감, 송배전 손실 감소, 수입 징수 증가 및 정부 부처 및 관련 부서의 의사 결정 시간 단축을 포함하였다. 2015년 정부는 전력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발전 정책 2015"를 도입하여 국가차원에서 최소 비용으로 충분한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보유 자원의 활용을 우선시하며 환경을 보호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2019년에 대체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이 도입되어 재생 가능한 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고자 하였는데 주요 목표는 재생 가능 전력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녹색 에너지 발전 용량의 비율을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30%로 늘리는 것이다. 파키스탄 에너지 발전원 총 설치된 연료별 용량에서 수력발전 비율은 FY2022(21.7~22.4)에 전년 동기 대비 24.7%로 감소하였다. RLNG의 점유율은 19.66%에서 23.8%로 증가했고 석탄의 발전 용량은 2021년 7월 4,770MW에서 2022년 (7~4월) 5,332MW로 증가했지만 비중은 12.8%로 변함없이 유지됐다. 가스 비중은 12.15%에서 8.5%로 감소했다. 원자력 비중은 전년도 6.68%에서 8.8%로 증가했고 풍력 및 태양광은 각각직전년도 3.31%, 1.07%에서 4.8%,1.4%로 증가했다. <발전연료별 설치 용량> (단위: MW, %) *360MW 용량의 Karot Hydel Power2는 시운전 중이며 설치 용량에 포함 **모든 KE발전소는 고유가스와 RLNG로 운영되며 동일하게 SSGC에서 공급 ***KANUPP의 공급이 2021년 8월부로 중단 ****100MW 용량의 2개의 풍력 발전소가 시운전 중이며 설치 용량에 포함 [자료원 : Pakistan Economic Survey 2022] 파키스탄은 국가의 전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제한된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자체 석유 생산은 기술적, 기술적, 재정적 제약으로 원활치 못하며 대부분 원유 및 기타 석유 제품의 대량 수입에 의존한다. 2022 회계연도(21.7월~22.4월) 석유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6억 9000만 달러에 비해 95.9% 증가한 170억 30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글로벌 고유가와 파키스탄 통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것으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 기간 석유 제품 수입은 금액과 수량이 각각121.15%, 24.18% 증가하였고 원유 역시 금액은 75.34%, 수량은 1.4% 증가하였다. 회계연도 2022(21.7월~22.4월)기준 액화 천연 가스(LNG)는 수입이 82.90% 증가했으며 액화 석유 가스(LPG) 수입도 39.86% 증가했다. 파키스탄의 부족한 천연 가스 매장량은 가스 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고갈되어 자체 천연 가스 공급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장단기 해법을 찾는 중이다. 점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는 국가 가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탐사정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LNG와 LPG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FY2021에만 약 34억 달러 상당의 약 3억 7,300만 MMBTU의 LNG 가스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가스의 경우 FY2022년 (21.7~22.2)월 기간 총 사용량의 75.64%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24.36%가 해외에서 수입되었다. 파키스탄의 전력 생산에는 석탄도 사용되는데 신드주 Thar지역은 파키스탄 최대 석탄 매장지로 660MW 용량의 첫 번째 Thar 발전소가 2020년 1분기에 가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석탄의 전체 발전량은 5280MW에 이른다. 이 지역 석탄은 1,320MW 발전량에 기여하고 있고, 수입 석탄의 국내 발전용량 기여는 3,960MW로 전체 석탄 발전의 약 75%에 해당한다. 한편 파키스탄은 수력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상당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추정 총 수력 발전 잠재력은 약 60,000MW이다. 다만 이러한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총 잠재 용량 대비 실제 사용 비율은16%에 불과하다. 수력발전소 설치, 전력 전송 네트워크 개발 및 이주민 재정착에 대한 높은 투자 비용이 수력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걸림돌이다. 현재 수력발전의 설치 용량은 총 발전 설치 용량의 약 25%인 10,251MW에 해당한다. 파키스탄의 풍력발전 잠재력은 50,000MW로 추정되며 총 발전 용량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으로 설치 용량은 1,985MW에 해당한다. 태양광 또한 전국적으로 풍부한 일조량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다. 현재 태양광 발전 용량은 미미하나 2019 신재생 에너지 정책 수립으로 향후 발전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의 설치 용량은 총 설치 용량의 약 1.4%인 600MW이다. 파키스탄의 원자력 발전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데 FY2022 기준 총 발전 용량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3,530MW이며 12,885백만 유닛의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공급하였다. 현재 파키스탄에는 2개 지역에서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Karachi에 2기(K-2, K-3), Punjab(Chashma 및 Mianwali)에 원자력 4기(C-1, C-2, C-3, C-4)가 운영되고 있다. GDP 및 송배전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 성장은 전국민에게 전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신흥 경제국인 파키스탄의 전력 수요는 엄청나며 GDP는 전력 판매와 양의 관계가 있다. 아래의 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GDP 성장률과 전력판매 성장률에 선형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파키스탄 경제성장률과 전력판매 성장률> (단위: %) [자료원: pacra] 부문별 소비전력 점유율 파키스탄의 전체 전력 소비량은 FY2021에 121,206GWh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 총 발전량(143,090GWh)의 85%에 해당한다. 에너지 판매는91%가 CPPA-G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KE 시스템을 통해 판매된다. FY2021 기준 민간 부문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소비전력의 49%이며. 파키스탄의 1인당 평균 전력 소비량은 약 585kWh이다. FY 2022(2021.7~2022.4) 기준 10개월 동안에는 전력 소비 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가정용 전력 소비는 2021년 49.1%에서 2022년 47.0%로 소폭 하락했다. 상업 부문의 소비도 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 7.4%에서 2022년 7.0%로 낮아졌다. 그러나 산업 부분 전력 소비 점유율은 전년도 26.3%에서 28%로 증가했다. 농업 부문의 전기 사용도 8.9%에서 9%로 증가하였고 기타 전력 소비의 공공 조명, 일반 서비스 부문은 8.3%에서 8%로 감소했다. <부문별 전력사용 및 점유율> (단위: GWh, %) [자료원 : Pakistan Economic Survey 2022] <부분별 전력 소비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자료원: pacra] 파키스탄 전력개발 주체 및 담당기관 정보 <파키스탄의 전력망 흐름도> [자료원: pacra] <파키스탄 에너지 관련 규제기관>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비고 정부 규제기관 NEPRA Mr. Tauseef H. Farooqi 92-51-9220902 tfarooqi@nepra.org.pk NEPRA Tower Attaturk Avenue (East), Sector G-5/1, Islamabad, Pakistan NEPRA(National Electric Power Regulatory Authority)는 파키스탄의 전력 서비스 제공을 독점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1997년 전력 생산, 전송 및 분배에 관한 규정의 섹션 3에 따라 설립된 정부기관 CPPA-G Mr. Waseem Mukhtar 92-51-111-922-772 info@cppa.gov.pk CPPA-G Shaheen Plaza, Plot No. 73-West, Fazl-ul-Haq Road, Blue Area, Islamabad, Pakistan. CPPA-G(Central Power Purchasing Agency)는 1984년 회사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파키스탄 정부 소유 회사임 정부 위원회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Dr. Raja Ali Raza 92-51-9209032~37 info@paec.gov.pk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Near K-Block, P.O. Box 1114 Islamabad, Pakistan 농업, 의약 및 산업 분야의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촉진 및 연구 작업과 원자력 발전소 및 전력 생산과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을 담당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Board(AEDB) Mr. Shah Jahan Mirza 92-51-9222360 ceo@aedb.org 2nd, Floor, OPF Building, Shahrah-e-Jamhuriat, G-5/2, Islamabad- Pakistan AEDB는 2003년 5월에 파키스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을 촉진, 촉진 및 장려하고 대체 및 재생 가능 에너지(AREs)를 도입하는 임무로 설립된 연방 정부의 유일한 대표 기관 Private Power and Infrastructure Board (PPIB) Mr. Shah Jahan Mirza 92-51-264034-45 ppib@ppib.gov.pk Ground & 2nd Floor Emigration Tower G-8/1, Islamabad, Pakistan PPIB는 전력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를 대신하여 "One-Window Facilitator"로 1994년에 설립 [자료원: 무역관 자료 종합] 평균 발전 단가 수력발전은 파키스탄내에서 생산되는 가장 저렴한 전력이다. FY2021년 WAPDA에 의해 생산된 수력발전 전기의 평균 비용은 단위당 PKR 2.8(0.014USD)에 불과한 반면 열병합 발전 비용은 평균 PKR 13.1(0.067USD)로 수력발전 대비 4배 이상 차이난다. HSD는 발전원 중에서 가장 비싸며 국가 발전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이하로 제한된다. 반면 석탄 발전은 지난 몇 년 동안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 중 가장 저렴하였다. 또한 수입 RLNG는 다른 수입 연료원에 비해 발전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발전연료 평균단가> (단위: PKR/kWh) [자료원: pacra] 부문별 전력 소비 세율 상업 및 산업 생산자에게 가장 높은 평균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농업 및 민간 부문은 최종 소비자에 대해 제공되는 다양한 보조금과 낮은 수력 발전 단가로 평균 부과 세율이 가장 낮다. <부분별 전력 소비 세율> (단위: PKR/kWh) [자료원: pacra]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력난 심화 2022년 고유가와 원자재값 파동 등 발전연료 비용 상승은 기존의 열악한 파키스탄 전력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LNG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구매 입찰 참여에 실패하면서 더욱 심각한 전력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기존의 이탈리아 등과의 장기 공급계약도 파기되면서 값비싼 현물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해서 LNG확보가 더욱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러시아가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이 과냉각 연료의 수입을 늘리면서 LNG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국의 수출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더 긴축이 이루어졌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국영 파키스탄 LNG Ltd.는 7월 액화천연가스 선적에 대한 구매 입찰을 취소했다고 한다. 파키스탄이 7월 LNG 입찰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이번 달에 세 번째이며, 더운 날씨로 냉방수요가 높아져 전력 초과 수요가 확대되고 파키스탄의 발전연료 확보 능력 부족으로 전력 부족이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카라치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쇼핑몰을 공장에 조기 폐쇄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BloombergNEF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작년에 현물 시장에서 거의 절반의 LNG를 구매했으며 나머지는 장기 거래를 통해 구매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탈리아와 장기공급 계약이 파기되는 등 현물시장에서 비싼 값으로 조달을 함에 따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입찰 제안을 받은 구매가격은 파키스탄이 1년 전에 지불한 가격의 약 4배에 달한다. 파키스탄이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가격을 계속 인상함에 따라 값비싼 연료 수입이 민생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12개월 동안 최소 41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현지에서 예상하고 있다. CPEC 및 정부 추진 프로젝트 2014년에 시작된 파키스탄-중국 경제회랑 프로젝트(CPEC)에 따라 현재 파키스탄 전역에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및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총 발전용량 11,648MW 규모의 13개 발전 프로젝트가 CPEC 주도하에 파키스탄 민간발전인프라 위원회(PPIB)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총 합계 3,428MW 규모의 4개 수력발전 프로젝트, 총 3,960MW의5개 타르석탄 발전 프로젝트 및 660KV 고전압 직류(HVDC) 전송선 프로젝트 등이 포함돼 있다. <CPEC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규모 및 참가기업> [자료원 : Pakistan Economic Survey 2022] 또한 파키스탄 정부와 PPIB는 기후 변화가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향후 석탄 등 화석 연료 발전 프로젝트에는 국제환경 의무 준수 등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총 11,386MW에 달하는 21개 전력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산업 육성 인센티브 정책 정부차원에서 전력회사에 지원하는 세재 등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 정부의 전력발전 지원 인센티브 내역> 구분 주요 내용 일반에너지 - 발전회사는 판매세 면제 및 5% 관세(재생 에너지의 경우 0%)로 플랜트 장비 수입가능 - 소득세 평생 면제 - 외국기업의 투자수익 완전한 본국 이전 보장 - 국제 중재 판정 보장 - 정부가 Hydrological 리스크 보장 - 최소 15% 세후 ROE 보장(US$ 기준) 신재생에너지 - 법인세 면제 - 수입관세1 면제 - 배당금 및 투자금 회수 보장 - 100% 외국인 지분 허용 - 외화 계좌 허용 - 법령 변경에 대한 보호 - 시장에서 검증된 강력한 계약 프레임 워크 - 국유화(몰수)로부터 보호 - 국제분쟁해결 - 프로젝트 부지 주정부 제공 [자료원 : 파키스탄 에너지부 및 ARE_Policy_2019] 시사점 파키스탄의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에너지 및 전력 확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파키스탄은 독립 직후부터 에너지 부족 위기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부족은 파키스탄 경제발전의 큰 걸림돌이다. 그 결과 경제의 산업, 농업, 서비스 부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키스탄의 전기는 용광로 기름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 생산 구조이며 구매자는 값비싼 전기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농업 부문이 특히 에너지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농업 부문은 총 GDP이 20%를 차지하는 파키스탄 경제의 중추인데 농업 생산은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함에 따라 전기 집약적이며 에너지 소모가 크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의 에너지 부족은 농업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한 예로 펀자브 주 작물재배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지하수 펌핑(pumping)이 전체 농업분야 전력 소비의 약 61%를 차지하는데 최근 수십년간 농업용 전력 사용 빈도는 80% 증가하였으나 작물 생산량은 31% 늘어난 것에 불과해 생산 효율성이 낮고 하루에 약 10~12시간 동안 단전이 일상적인 농촌 지역에서 작물 재배는 특히 어렵다. 파키스탄의 에너지 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활한 전력 공급 부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파키스탄 정부의 열악한 재정문제, 정치불안에 더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전력부족 현상으로 전력생산 개발 확충 프로젝트는 당면한 지상 과제이다. 다만 내년 가을 대선 이후 정국이 안정될 경우 파키스탄 전력시장은 외국기업에 기회요인이 될 것이며 특히 MF 구제금융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권의 참여가 늘어날 경우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pacra, Pakistan Economic Survey 2022, 파키스탄 통계청, Bloomberg, PPIB,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라치무역관 민준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28
처음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지로 이동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