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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
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 서울 전역·신도시·부산·세종 등 37곳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분양권 전매 1년6개월∼입주까지 금지…재당첨·1순위도 제한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 서울 전역·신도시·부산·세종 등 37곳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분양권 전매 1년6개월∼입주까지 금지…재당첨·1순위도 제한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달라지는 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달라지는 점 ┌──┬───┬──┬───────────────┬───────────┐ │광역│ 기초 │택지│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 │지자│지자체│유형├─────┬────┬────┼──┬──┬──┬──┤ │ 체 │ │ │ 전매제한 │ 1순위 │ 재당첨 │중도│2순 │청약│가점│ │ │ │ │ 기간 │ 제한 │ 제한 │ 금 │ 위 │일정│ 제 │ │ │ │ ├──┬──┤ │ │대출│청약│ │자율│ │ │ │ │변경│변경│ │ │보증│ 시 │분리│시행│ │ │ │ │ 전 │ 후 │ │ │요건│통장│ │유보│ │ │ │ │ │ │ │ │강화│사용│ │ │ │ │ │ │ │ │ │ │ │ │ │ │ ├──┼───┼──┼──┼──┼────┼────┼──┼──┼──┼──┤ │서울│강남4 │민간│6개 │소유│조정대상│조정대상│(계 │2순 │1일 │청약│ │특별│ 구 │ │ 월 │ 권 │지역에 │지역의 │약금│위청│차 │가점│ │ 시 │ ├──┼──┤이전│청약 시 │주택 및 │납부│약 │당해│제 │ │ │ │공공│1~2 │등기│①세대주│당첨된 │) │시청│2일 │40% │ │ │ │ │년* │ 시 │가 아닌 │세대에 │분양│약통│차 │유지│ │ │ │ │ │ │자 │속한 자 │가 5│장사│기타│ │ │ ├───┼──┼──┼──┤②5년 이│를재당첨│% │용의│로 │ │ │ │강남4 │민간│6개 │민간│내 다른 │ 제한주 │↓ │무 │1순 │ │ │ │구 외 │ │ 월 │ 1년│주택에 │택과 재 │분양│ │위 │ │ │ │ │ │ │6개 │당첨된 │당첨 제 │가 1│ │접수│ │ │ │ │ │ │ 월 │자의 세 │한 대상 │0% │ │ 분 │ │ │ │ ├──┼──┼──┤대에 속 │자에 포 │ │ │리 │ │ │ │ │공공│1~2 │소유│한 자 │함 │ │ │ │ │ │ │ │ │년* │ 권 │③2주택 │*재당첨 │ │ │ │ │ │ │ │ │ │이전│이상 소 │제한 기 │ │ │ │ │ │ │ │ │ │등기│유세대에│간(85㎡ │ │ │ │ │ │ │ │ │ │ 시 │ 속한 자│이하 청 │ │ │ │ │ ├──┼───┼──┼──┼──┤는 1순위│약시)과 │ │ │ │ │ │경기│과천시│민간│6개 │소유│에서 제 │밀억제권│ │ │ │ │ │ 도 │ │ │ 월 │ 권 │외 │역 당첨 │ │ │ │ │ │ │ ├──┼──┤이전│ │자 5년그│ │ │ │ │ │ │ │공공│1~2 │등기│ │ 외 지역│ │ │ │ │ │ │ │ │년* │ 시 │ │ 당첨자 │ │ │ │ │ │ │ │ │ │ │ │3년(85㎡│ │ │ │ │ │ ├───┼──┼──┼──┤ │ 초과 청│ │ │ │ │ │ │성남시│민간│6개 │민간│ │약시)과 │ │ │ │ │ │ │ │ │ 월 │1년6│ │밀억제권│ │ │ │ │ │ │ │ │ │개월│ │역 당첨 │ │ │ │ │ │ │ ├──┼──┼──┤ │자 3년그│ │ │ │ │ │ │ │공공│1~2 │소유│ │ 외 지역│ │ │ │ │ │ │ │ │년* │ 권 │ │ 당첨자 │ │ │ │ │ │ │ │ │ │이전│ │1년 │ │ │ │ │ │ │ │ │ │등기│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하남시│공공│1~2 │소유│ │ │ │ │ │ │ │ ├───┤(민 │년* │ 권 │ │ │ │ │ │ │ │ │고양시│간택│ │이전│ │ │ │ │ │ │ │ ├───┤ 지 │ │등기│ │ │ │ │ │ │ │ │화성시│제외│ │ 시 │ │ │ │ │ │ │ │ │(동탄2│ ) │ │ │ │ │ │ │ │ │ │ │에 한 │ │ │ │ │ │ │ │ │ │ │ │ 함)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부산│해운대│민간│ - │ - │ │ │ │ │ │ │ │광역│ 구 │(공 │ │ │ │ │ │ │ │ │ │ 시 ├───┤공택│ │ │ │ │ │ │ │ │ │ │연제구│ 지 │ │ │ │ │ │ │ │ │ │ ├───┤제외│ │ │ │ │ │ │ │ │ │ │동래구│ ) │ │ │ │ │ │ │ │ │ │ ├───┤ │ │ │ │ │ │ │ │ │ │ │ 남구 │ │ │ │ │ │ │ │ │ │ │ ├───┤ │ │ │ │ │ │ │ │ │ │ │수영구│ │ │ │ │ │ │ │ │ │ ├──┴───┼──┼──┼──┤ │ │ │ │ │ │ │ 세종특별 │공공│1년 │소유│ │ │ │ │ │ │ │ 자치시 │(민 │ │ 권 │ │ │ │ │ │ │ │(예정지역에 │간택│ │이전│ │ │ │ │ │ │ │ 한함) │ 지 │ │등기│ │ │ │ │ │ │ │ │제외│ │ 시 │ │ │ │ │ │ │ │ │ ) │ │ │ │ │ │ │ │ │ └──────┴──┴──┴──┴────┴────┴──┴──┴──┴──┘ ※현행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은 그린벨트 해제 50% 이상인 공공택지내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경우 1년, 70~85% 미만 2년, 70% 미만 3년. 그 외 공공택지는 1년.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달라지는 점 ┌──┬───┬──┬───────────────┬───────────┐ │광역│ 기초 │택지│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 │지자│지자체│유형├─────┬────┬────┼──┬──┬──┬──┤ │ 체 │ │ │ 전매제한 │ 1순위 │ 재당첨 │중도│2순 │청약│가점│ │ │ │ │ 기간 │ 제한 │ 제한 │ 금 │ 위 │일정│ 제 │ │ │ │ ├──┬──┤ │ │대출│청약│ │자율│ │ │ │ │변경│변경│ │ │보증│ 시 │분리│시행│ │ │ │ │ 전 │ 후 │ │ │요건│통장│ │유보│ │ │ │ │ │ │ │ │강화│사용│ │ │ │ │ │ │ │ │ │ │ │ │ │ │ ├──┼───┼──┼──┼──┼────┼────┼──┼──┼──┼──┤ │서울│강남4 │민간│6개 │소유│조정대상│조정대상│(계 │2순 │1일 │청약│ │특별│ 구 │ │ 월 │ 권 │지역에 │지역의 │약금│위청│차 │가점│ │ 시 │ ├──┼──┤이전│청약 시 │주택 및 │납부│약 │당해│제 │ │ │ │공공│1~2 │등기│①세대주│당첨된 │) │시청│2일 │40% │ │ │ │ │년* │ 시 │가 아닌 │세대에 │분양│약통│차 │유지│ │ │ │ │ │ │자 │속한 자 │가 5│장사│기타│ │ │ ├───┼──┼──┼──┤②5년 이│를재당첨│% │용의│로 │ │ │ │강남4 │민간│6개 │민간│내 다른 │ 제한주 │↓ │무 │1순 │ │ │ │구 외 │ │ 월 │ 1년│주택에 │택과 재 │분양│ │위 │ │ │ │ │ │ │6개 │당첨된 │당첨 제 │가 1│ │접수│ │ │ │ │ │ │ 월 │자의 세 │한 대상 │0% │ │ 분 │ │ │ │ ├──┼──┼──┤대에 속 │자에 포 │ │ │리 │ │ │ │ │공공│1~2 │소유│한 자 │함 │ │ │ │ │ │ │ │ │년* │ 권 │③2주택 │*재당첨 │ │ │ │ │ │ │ │ │ │이전│이상 소 │제한 기 │ │ │ │ │ │ │ │ │ │등기│유세대에│간(85㎡ │ │ │ │ │ │ │ │ │ │ 시 │ 속한 자│이하 청 │ │ │ │ │ ├──┼───┼──┼──┼──┤는 1순위│약시)과 │ │ │ │ │ │경기│과천시│민간│6개 │소유│에서 제 │밀억제권│ │ │ │ │ │ 도 │ │ │ 월 │ 권 │외 │역 당첨 │ │ │ │ │ │ │ ├──┼──┤이전│ │자 5년그│ │ │ │ │ │ │ │공공│1~2 │등기│ │ 외 지역│ │ │ │ │ │ │ │ │년* │ 시 │ │ 당첨자 │ │ │ │ │ │ │ │ │ │ │ │3년(85㎡│ │ │ │ │ │ ├───┼──┼──┼──┤ │ 초과 청│ │ │ │ │ │ │성남시│민간│6개 │민간│ │약시)과 │ │ │ │ │ │ │ │ │ 월 │1년6│ │밀억제권│ │ │ │ │ │ │ │ │ │개월│ │역 당첨 │ │ │ │ │ │ │ ├──┼──┼──┤ │자 3년그│ │ │ │ │ │ │ │공공│1~2 │소유│ │ 외 지역│ │ │ │ │ │ │ │ │년* │ 권 │ │ 당첨자 │ │ │ │ │ │ │ │ │ │이전│ │1년 │ │ │ │ │ │ │ │ │ │등기│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하남시│공공│1~2 │소유│ │ │ │ │ │ │ │ ├───┤(민 │년* │ 권 │ │ │ │ │ │ │ │ │고양시│간택│ │이전│ │ │ │ │ │ │ │ ├───┤ 지 │ │등기│ │ │ │ │ │ │ │ │화성시│제외│ │ 시 │ │ │ │ │ │ │ │ │(동탄2│ ) │ │ │ │ │ │ │ │ │ │ │에 한 │ │ │ │ │ │ │ │ │ │ │ │ 함)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부산│해운대│민간│ - │ - │ │ │ │ │ │ │ │광역│ 구 │(공 │ │ │ │ │ │ │ │ │ │ 시 ├───┤공택│ │ │ │ │ │ │ │ │ │ │연제구│ 지 │ │ │ │ │ │ │ │ │ │ ├───┤제외│ │ │ │ │ │ │ │ │ │ │동래구│ ) │ │ │ │ │ │ │ │ │ │ ├───┤ │ │ │ │ │ │ │ │ │ │ │ 남구 │ │ │ │ │ │ │ │ │ │ │ ├───┤ │ │ │ │ │ │ │ │ │ │ │수영구│ │ │ │ │ │ │ │ │ │ ├──┴───┼──┼──┼──┤ │ │ │ │ │ │ │ 세종특별 │공공│1년 │소유│ │ │ │ │ │ │ │ 자치시 │(민 │ │ 권 │ │ │ │ │ │ │ │(예정지역에 │간택│ │이전│ │ │ │ │ │ │ │ 한함) │ 지 │ │등기│ │ │ │ │ │ │ │ │제외│ │ 시 │ │ │ │ │ │ │ │ │ ) │ │ │ │ │ │ │ │ │ └──────┴──┴──┴──┴────┴────┴──┴──┴──┴──┘ ※현행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은 그린벨트 해제 50% 이상인 공공택지내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경우 1년, 70~85% 미만 2년, 70% 미만 3년. 그 외 공공택지는 1년.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中 신용불량자 제재 강화…490만명 비행기 탑승 거부돼
中 신용불량자 제재 강화…490만명 비행기 탑승 거부돼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신용불량자 490만명에 대한 항공기 탑승을 불허하는 등 신용불량 관련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롄웨이량(連維良) 부주임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또 신용불량자 165만명의 철도 이용도 거부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최근 모든 시민들과 법인에 통일된 사회신용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회신용시스템 개선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정보공유 플랫폼이 구축돼 37개 정부 기관을 연결하고 있고 6억4천만개 이상의 신용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중국공상은행은 신용불량 기록을 근거로 2천833건의 대출신청과 21만건의 신용카드 신청을 거부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대출서비스인 즈마(芝麻)신용은 51만1천명의 초과인출 승인을 거부했다. 롄 부주임은 이런 엄격한 제재로 40만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정법대학의 왕전위 교수는 정부가 신용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해야하며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의 신용평가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산둥(山東)성의 쑤모씨는 열차표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다음에야 자신이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또 정부가 신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면서 신용시스템 구축이 정부가 사람들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최고인민법원은 공식 웹사이트에 법원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개인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들은 정부물자획득이나 입찰, 자격증명 확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신용불량자 제재 강화…490만명 비행기 탑승 거부돼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신용불량자 490만명에 대한 항공기 탑승을 불허하는 등 신용불량 관련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롄웨이량(連維良) 부주임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또 신용불량자 165만명의 철도 이용도 거부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최근 모든 시민들과 법인에 통일된 사회신용코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회신용시스템 개선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정보공유 플랫폼이 구축돼 37개 정부 기관을 연결하고 있고 6억4천만개 이상의 신용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중국공상은행은 신용불량 기록을 근거로 2천833건의 대출신청과 21만건의 신용카드 신청을 거부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대출서비스인 즈마(芝麻)신용은 51만1천명의 초과인출 승인을 거부했다. 롄 부주임은 이런 엄격한 제재로 40만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정법대학의 왕전위 교수는 정부가 신용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해야하며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의 신용평가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산둥(山東)성의 쑤모씨는 열차표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다음에야 자신이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또 정부가 신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면서 신용시스템 구축이 정부가 사람들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최고인민법원은 공식 웹사이트에 법원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개인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들은 정부물자획득이나 입찰, 자격증명 확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증권가 "미국 12월 금리인상, 대선 결과에 달렸다"
증권가 "미국 12월 금리인상, 대선 결과에 달렸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미국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한층 커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 새벽(한국시간) 11월 FOMC를 마친 뒤 연 0.25∼0.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FOMC 성명에는 "금리 인상 요건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약간 추가 단서를 기다리기 위해 금리를 동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오는 8일(미국시간)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001720] 연구원은 FOMC 성명에 강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에도 12월 13~14일 열리는 FOMC에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한대훈 SK증권[001510] 연구원은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된 작년 하반기와 다른 것은 미국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 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 이슈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여부는 현재 박빙세인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거취가 거론되면서 12월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미 대선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전 세계 채권 금리 상승세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시작되고 유럽에서 주요 선거가 치러져 불확실성이 다시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구혜영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전 세계 채권 금리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했다"며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이벤트 위험이 부각되면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증권가 "미국 12월 금리인상, 대선 결과에 달렸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미국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한층 커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 새벽(한국시간) 11월 FOMC를 마친 뒤 연 0.25∼0.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FOMC 성명에는 "금리 인상 요건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약간 추가 단서를 기다리기 위해 금리를 동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오는 8일(미국시간)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001720] 연구원은 FOMC 성명에 강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에도 12월 13~14일 열리는 FOMC에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한대훈 SK증권[001510] 연구원은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된 작년 하반기와 다른 것은 미국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 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 이슈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여부는 현재 박빙세인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거취가 거론되면서 12월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미 대선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전 세계 채권 금리 상승세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시작되고 유럽에서 주요 선거가 치러져 불확실성이 다시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구혜영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전 세계 채권 금리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했다"며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이벤트 위험이 부각되면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강호인 "이번 부동산대책은 1단계…필요 시 투기과열지구도"
강호인 "이번 부동산대책은 1단계…필요 시 투기과열지구도" "부산 전매제한 시행 제도개선·제주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1단계 대책"이라며 추가 부동산대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을 설명하고 "정부는 1단계 대책에 이어 지역·주택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는 부산에도 전매제한을 시행하는 제도개선을 이번 관리방안에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행 주택법상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이번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과 함께 "제주도 집값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높지만, 특별자치도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정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제주 청약시장에도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해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투자로 유입됐다"면서 "올해 4월 이후 서울과 일부 지역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서울·경기·부산·세종 청약시장에서는 과열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번 부동산대책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해 선별적·단계적 조치로 대응하되 그 강도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축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강남지역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방 등 기타지역은 미분양급증 등에 선제로 대처해 주택공급과잉으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추가 부동산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후 대책은 그때 상황에 맞춰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DTI나 LTV의 변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호인 "이번 부동산대책은 1단계…필요 시 투기과열지구도" "부산 전매제한 시행 제도개선·제주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1단계 대책"이라며 추가 부동산대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을 설명하고 "정부는 1단계 대책에 이어 지역·주택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는 부산에도 전매제한을 시행하는 제도개선을 이번 관리방안에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행 주택법상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이번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과 함께 "제주도 집값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높지만, 특별자치도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정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제주 청약시장에도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해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투자로 유입됐다"면서 "올해 4월 이후 서울과 일부 지역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서울·경기·부산·세종 청약시장에서는 과열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번 부동산대책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해 선별적·단계적 조치로 대응하되 그 강도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축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강남지역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방 등 기타지역은 미분양급증 등에 선제로 대처해 주택공급과잉으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추가 부동산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후 대책은 그때 상황에 맞춰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DTI나 LTV의 변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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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도매가, 청탁금지법에 하락…17개월만에 1만5천원대
한우 도매가, 청탁금지법에 하락…17개월만에 1만5천원대 소비자가격은 안떨어져 한우농가 '이중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공급 감소로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한우 도매가격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하락세로 반전, 17개월 만에 1만5천 원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어서 한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3일 발간한 '축경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만 한 달을 채운 지난달 28일 기준 한우 지육(도축한 소의 머리·털·내장 등을 제거한 상태) 1㎏당 도매가격은 1만5천845원이었다. 2015년 6월 15일(㎏당 1만5천577원)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1만5천 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도매가가 2만 원대에 육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셈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과 비교해보면 가격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법 시행 전주인 9월 3주(9월 19~23일) 1㎏당 평균 1만9천189원이던 지육 도매가격은 10월 4주(10월 24~28일)에 ㎏당 평균 1만6천784원으로 한 달 새 약 12.5%나 하락했다. 한우의 경우 수년째 공급이 계속 줄고 있어 가격 하락 요인이 사실상 전무한 만큼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을 기점으로 가격 폭락을 우려한 농가들이 사육 마릿수를 대폭 줄이고 정부까지 나서서 암소 감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우 공급량은 크게 줄었다. 송아지 생산에서 한우 고기로 출하하기까지 3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 사육 마릿수 감소의 여파가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면서 가격이 치솟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불과 한 달 새 상황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육 상태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 정육 상태로 판매되는 소매 가격은 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가장 비싼 등심의 가격은 9월 3주(9월 19~23일) 100g당 8천46원에서 10월 4주(10월 24~28일) 7천996원으로 0.6%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갈비의 경우 오히려 법 시행 이전(100g당 4천904원)보다 가격이 4% 증가한 5천10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우 선물세트 판매 부진 등을 가정용 판매로 만회하려는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도매가가 하락하는 틈을 타 유통마진을 최대한 남기려는 유통업체들의 시도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도매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같은 양을 팔고도 받은 돈은 줄고, 비싼 소비자 가격 탓에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정 내 소비가 확대되리란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가정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도소매 가격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우 소비 경향도 가성비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한우고기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한우 고급화 전략에서 벗어나 소포장 선물세트와 저렴한 외식 메뉴를 개발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우 도매가, 청탁금지법에 하락…17개월만에 1만5천원대 소비자가격은 안떨어져 한우농가 '이중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공급 감소로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한우 도매가격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하락세로 반전, 17개월 만에 1만5천 원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어서 한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3일 발간한 '축경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만 한 달을 채운 지난달 28일 기준 한우 지육(도축한 소의 머리·털·내장 등을 제거한 상태) 1㎏당 도매가격은 1만5천845원이었다. 2015년 6월 15일(㎏당 1만5천577원)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1만5천 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도매가가 2만 원대에 육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셈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과 비교해보면 가격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법 시행 전주인 9월 3주(9월 19~23일) 1㎏당 평균 1만9천189원이던 지육 도매가격은 10월 4주(10월 24~28일)에 ㎏당 평균 1만6천784원으로 한 달 새 약 12.5%나 하락했다. 한우의 경우 수년째 공급이 계속 줄고 있어 가격 하락 요인이 사실상 전무한 만큼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을 기점으로 가격 폭락을 우려한 농가들이 사육 마릿수를 대폭 줄이고 정부까지 나서서 암소 감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우 공급량은 크게 줄었다. 송아지 생산에서 한우 고기로 출하하기까지 3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 사육 마릿수 감소의 여파가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면서 가격이 치솟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불과 한 달 새 상황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육 상태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 정육 상태로 판매되는 소매 가격은 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가장 비싼 등심의 가격은 9월 3주(9월 19~23일) 100g당 8천46원에서 10월 4주(10월 24~28일) 7천996원으로 0.6%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갈비의 경우 오히려 법 시행 이전(100g당 4천904원)보다 가격이 4% 증가한 5천10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우 선물세트 판매 부진 등을 가정용 판매로 만회하려는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도매가가 하락하는 틈을 타 유통마진을 최대한 남기려는 유통업체들의 시도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도매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같은 양을 팔고도 받은 돈은 줄고, 비싼 소비자 가격 탓에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정 내 소비가 확대되리란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가정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도소매 가격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우 소비 경향도 가성비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한우고기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한우 고급화 전략에서 벗어나 소포장 선물세트와 저렴한 외식 메뉴를 개발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전력 中企, 광주 빅스포서 120억원 수출 계약
전력 中企, 광주 빅스포서 120억원 수출 계약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국내 전력 분야 중소기업이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빅스포(BIXPO) 2016'에서 12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한국전력[015760]은 2일 빅스포 행사의 하나로 마련한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미팅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8개사가 1천32만달러(약 120억원)의 수출계약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금액 가운데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제품이 756만달러(약 87억원)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빅스포는 한전이 본사를 나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널리 알리고 에너지 분야 신기술의 최신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력 中企, 광주 빅스포서 120억원 수출 계약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국내 전력 분야 중소기업이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빅스포(BIXPO) 2016'에서 12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한국전력[015760]은 2일 빅스포 행사의 하나로 마련한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미팅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8개사가 1천32만달러(약 120억원)의 수출계약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금액 가운데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제품이 756만달러(약 87억원)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빅스포는 한전이 본사를 나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널리 알리고 에너지 분야 신기술의 최신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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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월에 중국서 쌀 대거 수입…김정은 집권후 최대"
"北, 9월에 중국서 쌀 대거 수입…김정은 집권후 최대" "쌀 수확 직전이라 재고 바닥…가격 안정위해 수입량 늘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북한이 지난 9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월간 단위로는 가장 많은 양의 중국산 쌀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일 보도했다. 북한 농업 전문가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9월에 수입한 중국산 곡물은 총 1만8천477t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수입량 6천954t보다 약 2.7배,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158t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곡물 가운데 쌀은 지난 1∼8월 총 수입량 1만4천t보다 많은 1만6천t을 9월 한 달에만 수입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월간 중국산 쌀 수입액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작년 생산한 쌀 재고가 소진돼가는 상황에서 가격 안정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권태진 원장은 "지금은 쌀 수확 직전이자 쌀 재고가 가장 바닥일 때"라며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쌀 수급을 맞추려고 애를 쓰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nfou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北, 9월에 중국서 쌀 대거 수입…김정은 집권후 최대" "쌀 수확 직전이라 재고 바닥…가격 안정위해 수입량 늘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북한이 지난 9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월간 단위로는 가장 많은 양의 중국산 쌀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일 보도했다. 북한 농업 전문가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9월에 수입한 중국산 곡물은 총 1만8천477t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수입량 6천954t보다 약 2.7배,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158t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곡물 가운데 쌀은 지난 1∼8월 총 수입량 1만4천t보다 많은 1만6천t을 9월 한 달에만 수입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월간 중국산 쌀 수입액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작년 생산한 쌀 재고가 소진돼가는 상황에서 가격 안정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권태진 원장은 "지금은 쌀 수확 직전이자 쌀 재고가 가장 바닥일 때"라며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쌀 수급을 맞추려고 애를 쓰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nfou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中 HNA그룹, 홍콩 옛 공항부지 1조3천억원에 사들여
中 HNA그룹, 홍콩 옛 공항부지 1조3천억원에 사들여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최근 연달아 글로벌 자산과 기업을 사들이고 있는 중국 하이난항공그룹(HNA)이 이번에는 거액을 주고 홍콩의 옛 공항부지를 손에 넣었다. HNA 그룹 산하 '홍콩 섬 건설 부동산'은 홍콩 정부로부터 전 카이탁(啓德) 공항부지를 88억4천만 홍콩달러(약 1조3천억원)에 낙찰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를 환산하면 1평방피트(약 0.09㎡)에 1만3천490홍콩달러, 한화로 198만원을 지불한 셈이다. 홍콩 정부의 토지 낙찰가 중에서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액수다. 앞서 2013년 3월 케리 부동산이 117억 홍콩달러를 주고 홍콩 정부로부터 까우룽(玖龍)반도의 호만틴 지역을 사들인 바 있다. 이번 카이탁 공항부지 입찰에는 청쿵(長江) 부동산 홀딩스, 핸더슨 토지개발, 휠록 부동산, 완커(萬果·Vanke) 등 홍콩과 중국의 유명 부동산 업체 20여 곳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HNA 그룹에 밀렸다. 카이탁 공항은 까우룽만 인근에 자리했던 국제공항으로, 도심과 가까워 이착륙 시 비행기가 홍콩의 마천루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1998년 문을 닫았으며 2013년부터는 유람선 여객터미널로 이용했다. HNA 그룹은 최근 글로벌 항공, 호텔, 여행 관련 자산을 마구 사들이며 몸집을 불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사모펀드 블랙스톤으로부터 호텔 체인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의 지분 25%를 65억 달러에 사들였고, 이보다 앞서 4월에는 래디슨 호텔과 파크플라자 호텔 등을 소유한 레지도르 칼슨 호텔 그룹의 지분 51.3%를 인수했다. 비슷한 시기 스위스의 기내식 업체 게이트그룹을 인수하고 호주 2위 항공사인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분 13%를 사들이기도 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HNA그룹, 홍콩 옛 공항부지 1조3천억원에 사들여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최근 연달아 글로벌 자산과 기업을 사들이고 있는 중국 하이난항공그룹(HNA)이 이번에는 거액을 주고 홍콩의 옛 공항부지를 손에 넣었다. HNA 그룹 산하 '홍콩 섬 건설 부동산'은 홍콩 정부로부터 전 카이탁(啓德) 공항부지를 88억4천만 홍콩달러(약 1조3천억원)에 낙찰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를 환산하면 1평방피트(약 0.09㎡)에 1만3천490홍콩달러, 한화로 198만원을 지불한 셈이다. 홍콩 정부의 토지 낙찰가 중에서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액수다. 앞서 2013년 3월 케리 부동산이 117억 홍콩달러를 주고 홍콩 정부로부터 까우룽(玖龍)반도의 호만틴 지역을 사들인 바 있다. 이번 카이탁 공항부지 입찰에는 청쿵(長江) 부동산 홀딩스, 핸더슨 토지개발, 휠록 부동산, 완커(萬果·Vanke) 등 홍콩과 중국의 유명 부동산 업체 20여 곳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HNA 그룹에 밀렸다. 카이탁 공항은 까우룽만 인근에 자리했던 국제공항으로, 도심과 가까워 이착륙 시 비행기가 홍콩의 마천루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1998년 문을 닫았으며 2013년부터는 유람선 여객터미널로 이용했다. HNA 그룹은 최근 글로벌 항공, 호텔, 여행 관련 자산을 마구 사들이며 몸집을 불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사모펀드 블랙스톤으로부터 호텔 체인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의 지분 25%를 65억 달러에 사들였고, 이보다 앞서 4월에는 래디슨 호텔과 파크플라자 호텔 등을 소유한 레지도르 칼슨 호텔 그룹의 지분 51.3%를 인수했다. 비슷한 시기 스위스의 기내식 업체 게이트그룹을 인수하고 호주 2위 항공사인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분 13%를 사들이기도 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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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에 분양시장 희비 엇갈려…지역별 온도차
'11·3대책'에 분양시장 희비 엇갈려…지역별 온도차 강남 등 조정지역서 연말까지 일반분양될 1만6천여가구 '울상' 남양주 다산·화성 동탄2 등 타격…조합원 입주권·기존 분양권은 반사이익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박인영 기자 = 정부가 11·3대책을 통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청약시장 규제에 나서면서 규제 대상으로 묶인 지역과 규제를 비켜간 지역의 주택시장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3일 부동산업계는 11·3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되면서 서울·과천·하남·성남·부산·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37곳내 청약시장은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사실상 전매시장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리고 청약경쟁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조정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되면서 1순위로 청약 신청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청약과열이 잠잠해지면서 인근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분양에 들어가는 조정지역내 분양물량은 최단 1년6개월부터 최장 입주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5일 이후부터는 재당첨과 1순위 자격 등도 제한되기 때문에 타격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3일 이후 조정지역 37곳에서 연말까지 분양에 들어갈 아파트(임대아파트 제외)의 일반분양분은 총 8만3천317가구로 이 가운데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20% 선인 1만6천233가구에 이른다. 당장 강남권에서 이달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아트자이(일반분양 96가구),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146가구), 이르면 12월 분양예정인 송파구 거여동 e편한세상 거여2-2구역(378가구) 등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조합과 건설사들이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 정도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줄은 몰랐다"며 "청약률에 큰 영향이 없더라도 비로열층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계약률이 떨어질 수 있고, 조합의 분양가 책정도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인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나 하남시 미사강변지구는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분양권 전매규제를 받는 신규 단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공급물량이 많이 남은 하남 감일·감북지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삼송지구, 화성 동탄2 신도시 등은 전매규제에 따른 유동성 제약을 피할 수 없어 청약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분양권 전매규제가 덜하거나 조정지역내 이미 분양이 끝나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단지,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단지 등에 투자하면서 이 곳으로 유동자금이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114 분석 결과 이번에 선정된 조정지역(부산 제외)에서 이미 분양이 끝나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거나 곧 풀릴 예정인 단지는 총 14만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권 전매 대상인 일반분양분은 9만7천200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단지는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1년6개월 이상 전매가 제한되는 것과 달리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해 수혜단지로 꼽힌다. 11·3 대책 이전에 강남권에서 공급된 강남구 대치SK뷰,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과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와 디에이치아너힐즈,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등 대부분 1순위 청약에서부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관심 단지들이다. 이러한 단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또 강남 4구와 과천시 등 재건축 밀집지역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등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나 교통이나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박합수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매규제가 심한 분양권보다는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형 새 아파트가 오히려 좋은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어 매입 수요가 좀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수혜지역의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분양권 전매 규제가 덜하거나 공급과잉 우려가 작은 분양 상품을 찾는 움직임은 꾸준하겠지만 투자수요가 분산된다고 하더라고 양극화된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ms@yna.co.kr,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3대책'에 분양시장 희비 엇갈려…지역별 온도차 강남 등 조정지역서 연말까지 일반분양될 1만6천여가구 '울상' 남양주 다산·화성 동탄2 등 타격…조합원 입주권·기존 분양권은 반사이익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박인영 기자 = 정부가 11·3대책을 통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청약시장 규제에 나서면서 규제 대상으로 묶인 지역과 규제를 비켜간 지역의 주택시장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3일 부동산업계는 11·3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되면서 서울·과천·하남·성남·부산·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37곳내 청약시장은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사실상 전매시장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리고 청약경쟁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조정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되면서 1순위로 청약 신청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청약과열이 잠잠해지면서 인근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분양에 들어가는 조정지역내 분양물량은 최단 1년6개월부터 최장 입주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5일 이후부터는 재당첨과 1순위 자격 등도 제한되기 때문에 타격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3일 이후 조정지역 37곳에서 연말까지 분양에 들어갈 아파트(임대아파트 제외)의 일반분양분은 총 8만3천317가구로 이 가운데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20% 선인 1만6천233가구에 이른다. 당장 강남권에서 이달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아트자이(일반분양 96가구),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146가구), 이르면 12월 분양예정인 송파구 거여동 e편한세상 거여2-2구역(378가구) 등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조합과 건설사들이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 정도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줄은 몰랐다"며 "청약률에 큰 영향이 없더라도 비로열층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계약률이 떨어질 수 있고, 조합의 분양가 책정도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인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나 하남시 미사강변지구는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분양권 전매규제를 받는 신규 단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공급물량이 많이 남은 하남 감일·감북지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삼송지구, 화성 동탄2 신도시 등은 전매규제에 따른 유동성 제약을 피할 수 없어 청약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분양권 전매규제가 덜하거나 조정지역내 이미 분양이 끝나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단지,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단지 등에 투자하면서 이 곳으로 유동자금이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114 분석 결과 이번에 선정된 조정지역(부산 제외)에서 이미 분양이 끝나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거나 곧 풀릴 예정인 단지는 총 14만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권 전매 대상인 일반분양분은 9만7천200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단지는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1년6개월 이상 전매가 제한되는 것과 달리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해 수혜단지로 꼽힌다. 11·3 대책 이전에 강남권에서 공급된 강남구 대치SK뷰,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과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와 디에이치아너힐즈,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등 대부분 1순위 청약에서부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관심 단지들이다. 이러한 단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또 강남 4구와 과천시 등 재건축 밀집지역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등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나 교통이나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박합수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매규제가 심한 분양권보다는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형 새 아파트가 오히려 좋은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어 매입 수요가 좀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수혜지역의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분양권 전매 규제가 덜하거나 공급과잉 우려가 작은 분양 상품을 찾는 움직임은 꾸준하겠지만 투자수요가 분산된다고 하더라고 양극화된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ms@yna.co.kr,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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