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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하면 7월 1일부터 한국 방문 때 격리면제 될 수 있을까?
출처
미주중앙일보
작성일
2021.06.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4일(한국 시간)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예방접종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예방접종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7월1일부터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 사업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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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하면 7월 1일부터 한국 방문 때 격리면제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