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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총영사 장원삼)은 23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를 받는데 필요한 직계가족 격리면제 신청서 접수를 오는 28일부터 앞당겨 시작키로 했다며 격리면제 신청 안내문을 발표했다.
격리면제 신청서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 발급되며, 영사관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이메일은 신청자의 출생월별에 따라 1~3월생(tofamily@mofa.go.kr), 4~6월생(withfamily@mofa.go.kr), 7~9월생(forfamily@mofa.go.kr), 10~12월생(lovefamily@mofa.go.kr) 등 4개로 구분해 접수할 예정이다.
한국에 입국 한 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국 전까지 발급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