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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인력난에 인건비와 소송까지 걱정해야
출처
미주한국일보
작성일
2021.09.17

물류업체의 생산성을 위해 과도한 작업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문턱을 넘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게 놓고 있어 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될 이 법안은 최근 사고율 증가와 함께 물류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못해 문제가 된 아마존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일명 ‘아마존 법’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물류, 통관, 포워딩, 이삿짐 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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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인력난에 인건비와 소송까지 걱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