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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단기수출 해외규격시험 매칭 지원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4.22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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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시험을 지원합니다.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2. 모집 대상 및 규모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기업


* 수출 계약서 또는 수출(납품)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모집 규모


◦ 매칭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역량 및 지원 비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 선정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일반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 (패스트트랙)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국내 시험이 해외기관에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 4대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식품, 의약품, 농수축산품, 섬유 분야 등 4대 시험인증기관과 해외기관과 협약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https://www.globalcerti.kr/businessEdit


□ 진행절차

신청‧접수


대상선정


매칭·견적


시험진행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

접수

수출 여부, 시급성, 국내 시험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

선정기업과 시험인증기관간 견적·일정 협의

기업의 판단에 따라 시험진행/ 지원단에 알림

(신청기업)


(해외인증지원단)


(시험인증기관)1)


(선정기업)2)

1) 시험인증기관은 선정기업에 연락하여 견적·일정 협의 진행

2) 선정기업은 매칭기관에 시험의뢰 후 접수증 및 견적서 사본을 이메일로 해외인증지원단에 제출(globalcertification@ksa.or.kr)


□ 신청 시 구비 서류 (필수)



5.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ㅇ 전화번호 : 02-6240-4777


ㅇ Email : globalcertification@ksa.or.kr


ㅇ 홈페이지 : https://globalcerti.kr/

첨부
2024년 제4차 단기수출 해외규격시험 매칭 지원기업 모집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