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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해외이주 신고 법령 정비
구분
동포행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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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4월 23일 시행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이주 신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혼인 등 사유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연고이주) ▲취업 등 사유로 해외로 이주하려는 사람(무연고이주) ▲이외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현지이주)은 재외동포청 또는 관할 공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려는 경우는 재외동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는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으나 이를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해 상한을 설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보장액이 정해진 가운데 가입기간 상한이 없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이 늘어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으나, 가입 기간 상한을 3년 이하로 한정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이주신고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를 전제로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해진다.(시스템 수정 후 5월 초 시행)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외이주 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기존 시행령은 해외이주 신고를 수리했을 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신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삭제해 확인서를 활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고, 해외이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혼선을 빚었던 일부 서류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했다.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에 ‘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사본’이라고 설명을 더했고, 미성년자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이주신고 제도의 미비점이 시정돼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동포 민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