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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관협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4.26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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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우수한 물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민관협력 체계를구축하여, 물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2024년 민관협력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를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기업은 2024. 5. 22.(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 「물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


☞ 우수기술 기자재ㆍ설비 제작비 및 재료비, 공사비, 사업활동비 등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물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

□ (지원규모) 당해 총사업비 내에서 1개 사업 지원

* `24년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80백만원), 협의체 지원금(260백만원)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사업 종료시까지

* 단,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 2024년 12월(정산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대상사업) 물산업 분야 해외 공사(신규설치‧개량), 운영(유지관리) 등민간투자형 수익사업으로 해외 실적 및 매출 확보가 가능한 사업*

* (사업 예시) 기존 추진사업(별첨 1), 신규 사업모델(별첨 2) 참고

□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 물기업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물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사업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운영규정 제10조 참고)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 5. 22.(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 접수방법 : 이메일(kwp@kwp.or.kr)


5. 문의처


○ 02-2634-6782

첨부
붙임 1. `24년 민관협력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