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지원

사업공지

2023년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 수요조사 신청 안내
작성일
2022.12.23

2023년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 수요조사 신청 안내


우리 재단은『2023년 베트남 귀환여성 한베 자녀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23.1.22.(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유엔인권정책센터의 베트남 한베 함께 돌봄센터가 수행하는 현지 사업과 활동
       · 현지 활동 국내 민간단체의 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
     - 지원사업
       · 한베 자녀의 안정적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및 구조 활동
       · 한베 자녀 정체성 정립을 위한 현지 한글캠프 운영, 한국어 교육 지원
         (전문강사 파견, 무료 한글교실 운영)
       · 한베 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
       · 기타 우리 국민으로서 한베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돌봄사업과 활동 등
ㅇ 사업목적
     - 베트남 거주(체류) 귀환여성 한국국적 자녀(이하‘한베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 한베 자녀의 정체성 정립 및 자긍심 고취


2. 지원신청
가. 신청 기간: `22.12.23.(금) ~ `23.1.22(일) <31일간, 한국시간 기준>


나. 신청방법
      -  코리안넷(www.korean.net)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① 코리안넷 홈페이지 단체회원가입(단체가입 승인 후 신청 가능)
         * 이미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사용 중인 ID/PW 사용
     ② 하단‘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저장
     ③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관리 > 재단사업 에서‘신청완료’버튼 눌러야 제출 완료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능)    
         * 온라인 이외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제출은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필수 입력 (신청화면에서 온라인 작성)
       ① 단체현황조사서
       ② 사업계획서
       ③ 수지예산서
     - 별도 제출 (신청화면에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④ 지원신청 공문
       ⑤ 단체 소개서 : 연혁, 정관,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등
       ⑥ 사업 세부 계획서
       ⑦ 기타 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요청 시 제출)


라. 추진 절차 및 일정(안)

절  차

신청단체

① 사업 수요조사 공고

  - 재단 홈페이지

`22년 12월 ~`23년 1월

② 지원 신청서 접수

  - 단체의 지원 신청서 재단 제출(온라인)

 1월 중

③ 지원 심의 및 규모 확정

`23년도 우리 재단 재외동포단체 지원 정기심의 또는 개별 심의

④ 지원금 송금

-

⑤ 중간보고

7월 중

⑥ 결과보고 초안

12월 15일

⑦ 결과보고서 제출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유의사항
ㅇ 공공재정환수법(2019.4.16.제정, 2020.1.1.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시(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부정 이익 환수(이자 포함),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 예정
ㅇ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어야 함.
ㅇ 단체명의로 진행되는 사업만 지원 신청 가능(개인명의 사업 불가)
ㅇ 지원 심의 전·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상기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에 불응 시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안내>
1. 지원금 용도의 임의 변경 집행은 불가합니다.
2. 사업 취소 시 지원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외동포재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지원금은 신청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4. 지원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빙이 가능한 방법(카드사용, 계좌이체 등)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5.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는 사업(행사)종료 2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사업(행사) 추진 시 인쇄물 등에 재외동포재단을 후원기관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7. 지원금 집행 지침 위반, 결과보고 내용 허위작성, 결과보고서 미제출 혹은 내용 미비한 경우 지원금 반납, 차기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문의
      - 사업 관련 문의: 인권사업부 이시원 대리
         ☎ 02-3415-0113, sw21@okf.or.kr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e-한민족사업부 시스템 담당
         ☎ 064-786-0292, pms01@ok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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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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