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청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시 민원인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 8. 12. 공포·시행하였습니다.
2. 기존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동신고 시 기본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
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번 개정 관련, 민원인이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을 변경·이동신고하고자 할 때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귀관은 기본증명서를 민원인에게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행정정
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o (시행령)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이동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 제외,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
o (시행규칙)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이동신고 서식 내 기본증명서를 신청인 제
출 서류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서식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란
추가
4. 아울러, 민원인이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변경·이동신고 시 불필요하게 기본증명서를 발급받
아 제출하지 않도록 귀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정안 내용을 적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 이동·변경 신고 시 >
기존 |
| 개정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에 기본증명서 포함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에서 기본증명서 제외 |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미포함 |
|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포함 |
※ 단,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 직접 제출 필요
※ 대리 신청의 경우,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 기본 증명서
제출 필요
붙임 1.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