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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유관기관소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구분
공지사항
작성일
2025.08.13

1. 우리 청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시 민원인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 8. 12. 공포·시행하였습니다.


2. 기존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동신고 시 기본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

    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번 개정 관련, 민원인이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을 변경·이동신고하고자 할 때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귀관은 기본증명서를 민원인에게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행정정

    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o (시행령)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이동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 제외,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

o (시행규칙)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이동신고 서식 내 기본증명서를 신청인 제

   출 서류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서식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란 

   추가


 4. 아울러, 민원인이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변경·이동신고 시 불필요하게 기본증명서를 발급받

     아 제출하지 않도록 귀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정안 내용을 적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 이동·변경 신고 시 >


기존


개정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에 기본증명서 포함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에서 기본증명서 제외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미포함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포함



※ 단,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 직접 제출 필요

※ 대리 신청의 경우,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 기본 증명서 

    제출 필요


붙임 1.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끝.

첨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pdf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