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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유관기관소식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
구분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23.06.28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따라 과거 부실 금융회사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금융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 은닉재산이란? 금융부실관련자가 국내 혹은 해외에 숨겨놓은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소송 관련 채권, 가상화폐 등)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또한 신고로 인해 회수된 금액이 발생할 경우 건당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더 많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758-0102~04 / e-mail : cpreport@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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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포스터 (원문은 본문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