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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유관기관소식

추석명절,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구분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17.09.25


친지 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5만원 이상(100만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나누는 선물은 청렴하게-국민권익위원회 포스터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안내 ▶ http://blog.daum.net/loveacrc/10673



첨부
1.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간략).hwp 2.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5]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자세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