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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유관기관소식

예금보험공사 해외 거주 채무자 채무조정 안내
구분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18.07.04

파산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로 잃은 신용 채무조정제도로 되찾으세요!  신청자격 파산된 저축은행 등의 주채무자 또는 보등채무자로서 재산상태나 소귿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채무 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총 회수 가능액이 총 채무액 이상인 경우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부실책임조사결과 부실책임자로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채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채무조정신청서-접수처 양식 해제조건부 채무면재각서 -접수처 양식 주민 등록 등초본(주민등록말소자 및 외국인 등은 제출 불요)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증명서류(급여명세서, 기타 소득 증빙자료 등) 재산증명서류(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권 증빙자료)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가족 관계확인 서류 위임장(공증필요), 대리인 신분등  *구비서류는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공사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재산상태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 적용) 연체된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 고금리 대출이자율을 낮은 이자율로 조정하여 드립니다. +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채무조정 절차도  신청인 -> 채무조정 유선상담 (미국 82-2-758-0534, 기타 해외 82-2-758-0521) 또는 채무조정 이메일 상담 (debtadjust@kdic.or.kr) -> 심사(재산상태, 소득수준 등)  -> 채무조정 결정, 개별통지 -> 상황약정 체결 (접수처 방문) -> 사후관리 (성실이행 여부 점검, 불이행시 채무조정 무효)  채무상담 (전문 상담직원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안내0 미국 지역 : 82-2-758-0534 기타 해외지역 : 82-2-758-0521 이메일상담 : debtadjust@kdic.or.kr


첨부

1. 채무조정 신청서.hwp

2. 채무조정 안내 리플렛(Eng).pdf


첨부
채무조정 신청서.hwp 채무조정 안내 리플렛(Eng).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