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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유관기관소식

해외거주 가족용 소량 마스크 우편 발송 관련 안내 (관세청)
구분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20.03.24

 (국제우편물)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 안내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월 8장 이내 발송 허용 -


□ 정부는 ‘20.3.6(금)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의거하여 마스크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예외 없이 수출을 금지 중

□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반출허용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ㅇ 정부에서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발송하는 소량(월 8장 이내)의 마스크에 대해 동 고시 수출금지의 예외허용 하기로 결정하고, 

 ㅇ 2020. 3. 24(화)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예외허용 적용된 마스크에 대해 우편발송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 : 관세청]

원문보기 - 해외거주 가족용 소량 마스크 우편 발송 관련 안내


첨부
(안내문)_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기준(0324)_홈페이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