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단체 소식

한국내 지원제도에서 재일한국인 제외문제(하)
구분
한인회
단체명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작성일
2017.02.24
원본URL
http://www.mindan.org/kr/front/newsDetail.php?category=0&newsid=16224

전편에서는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 내용, 그 지원에서 재일한국인이 제외된 실태 및 민단의 요망 활동 등을 정리했다. 이번에는 그 후편으로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각부의 답변과 향후과제 등을 살펴본다.

지난해 12월 민단이 제출한 ''대한민국의 각종 지원 제도의 재일한국인 제외 실태 시정 요청''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답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서 재일한국인이 제외된 것은 사실이지만, 2014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 지침에 의해 재외동포도 센터(전국 207곳)에서 한국어교육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건강가정기본법에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51곳)에서 가족 상담과 부모 교육, 육아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답은 대강 다음과 같다.

"다문화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전국 150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를 통해서 결혼이민여성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특히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 의욕과 구직 능력의 향상 및 직장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재일동포들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두 부처 모두 한마디로 말해 재일한국인도 커버하고 있다는 대답이다.하지만 한국의 재일한국인의 제도적 지원 제외문제 해결에 나서는 홍익대학교의 김웅기 조교수는 이들 응답에 "그럼 왜 전혀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나"면서 "수도권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재일동포의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나아가 "일본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적의 재일한국인이 그 제도의 이용이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초점이 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에 관한 보건 복지부의 답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적 지원의 투자로서 또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재외국민 등이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 기본보육료를 지금도 지원하고 있다"
"단, 부모 보육료에 관해서는 한국에 영주할 뜻이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까지 확대 지급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라고 생각하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전반은 차치하더라도 후반을 다시 말하면 "한국에 영주할 의지가 없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가 된다. 그것은 재일한국인에게 일본 특별영주 자격을 포기하라는, 인권을 무시한 말이 된다.

보육료 지원 제외에 대한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계류 중이다. 그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김웅기 조교수는 "모든 문제는 한국의 제도 설계에서 재일한국인이라는 제3의 존재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과 재일한국인이 모국에 정착한다는 가정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분석한다.

어쨌든 본국이주자에 대한 각종지원은 국적뿐만 아니라 이주 이전의 생육 환경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의 정신에 따른 것 아닌가 싶다.

김웅기 조교수는 한국의 해외이주법을 일부 개정하면 모든 제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 법의 내용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단 중앙본부 생활국에서는 앞으로도 김웅기 조교수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의 공식 응답은 다른 기회에 보고하겠다.

(2017-02-24 민단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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