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자 24시

호주 취업 시 세 가지 고용 형태
작성일
2021.10.12

호주 취업 시 세 가지 고용 형태


호주 공정근로 옴부즈맨 페이스북


호주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visa)가 있어야 된다.

호주 시민권자 외에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에는 영주권자(PR 비자), 사업 비자, 취업 비자,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 학생 비자, 배우자 비자, 난민 비자 등이 있다.

관광 혹은 방문 비자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가 없으며, 비자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호주 이민부에서 비자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취업과 관련한 조건을 첨부하며, 이 조건을 어기면 비자에 문제가 발생한다.


취업 관련 조건을 명시한 비자 사례

취업 관련 조건을 명시한 비자 사례


학생 비자의 경우 학업을 위한 비자이므로 주 당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호주의 세 가지 고용 형태


호주에서 취업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면 고용(employ)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고용이란 고용주(employer)가 원하는 노동을 고용인(employee)이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payment)를 받는 것을 말한다.

호주에서 고용을 통해 취업하려면 세 가지 고용의 형태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 1.영구직 풀타임
  • 영구직(permanent)이란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고용계약이 기본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다(“평생, 종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주 당(5일 기준) 38시간을 일하면 풀타임이다(FT로 약칭).
  • 또한 고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fixed time)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채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된다.

  • 2.영구직 파트타임
  • 영구직이지만 근로시간이 주 당 38시간 미만이면 파트타임이다(PT로 약칭). 고용계약 시 최소 근로시간을 정하고 회사 상황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이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더 일할 수 있다.

  • 3.비영구직
  • 영구직이 아닌 비영구직 고용을 호주에서는 “캐쥬얼(casual)”이라고 한다. 한국의 “비정규직”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다른 점이 많다.   


캐쥬얼”의 의미


영구직은 고용계약 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계속해서 고용주가 보장해야 하고 만약 고용주의 책임으로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만큼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캐쥬얼은 고용계약 시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주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근로시간을 정해주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일할 경우 근로시간이나 요일 등을 정할 수는 있으나 영구직과 같은 정도의 “구속력”은 없다.

영구직과 캐쥬얼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 및 공통점이 있다.


  • 1.급여와 유급 휴가
  • 동일 노동이라면 영구직과 캐쥬얼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 영구직은 매년 연차 유급 휴가(annual leave; 4주)와 병가 또는 개인적 사유의 유급 휴가(연 10일까지)가 보장되는 반면 캐쥬얼에게는 이 유급 휴가가 없다.
  • 그 대신 캐쥬얼의 시간 당 임금이 영구직보다 더 높게 책정된다(이것을 “casual loading” 이라고 한다).
  • 따라서 동일 시간 근로에 대한 급여가 캐쥬얼이 더 많지만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 2021년 법 개정으로 캐쥬얼에게도 개인적 사유의 유급 휴가가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  
  • 2.수퍼 애뉴에이션(super annuation)
  • 호주는 한국식의 퇴직금 제도가 없고 고용주는 고용인 급여의 10%를 수퍼 애뉴에이션(“수퍼”로 약칭한다)으로 추가적으로 적립해줘야 한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 호주의 수퍼 운용 회사는 민간 회사이며 다수 개이므로 고용인이 선택해서 가입한다.
  • 호주에서 모든 고용주는 모든 고용인에게 수퍼를 적립해줘야 한다. 영구직과 캐쥬얼은 이 점에서 차이가 없다.  
  • 수퍼는 수퍼 운용사가 펀드를 관리 및 운용하며 고용인은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은퇴할 때라야 자신의 수퍼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영구 귀국할 경우에는 출국 시 수퍼 적립금을 찾아갈 수 있다(한국으로 갈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반대도 가능).

  • 3.롱 서비스(long service)
  •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수당으로서 보통 5년 이상 계속 일하면 10년(혹은 7년)이 되는 시점부터 5년 당 4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데 이를 롱 서비스라고 한다. 캐쥬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일부 주 적용).

  • 4.공휴일 근무
  • 호주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 하면 기본 급여의 50%~250%를 추가로 받는다. 캐쥬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고용주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 5.정리 해고
  • 고용계약 종료시 고용주는 4주 기간의 통지(notice of termination)를 고용인에게 해줘야 한다. 즉 고용인에게 4주 동안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회사 경영이 악화나 폐업으로 인해 정리 해고(이를 redundancy라고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4주 노티스와 함께 정리 해고 수당(redundancy pay)을 줘야 한다.
  • 캐쥬얼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캐쥬얼에게는 더 이상 근로시간을 주지 않으면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6.자진 퇴사
  • 캐쥬얼은 고용주가 원하는 근로시간이 자신의 시간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절해도 되고, 더 이상 그 회사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언제든지 통지해도 된다.
  • 영구직은 자신의 의사로 퇴사할 때 회사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2주~4주의 통지 기간을 줘야 한다. 즉 최소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 7.캐쥬얼 전환(Casual Conversion)
  • 캐쥬얼은 한국의 비정규직과는 다른 점이 많고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다. 
  • 그렇지만 캐쥬얼이 일반적으로 불안정하고 고용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 노동이라면 고용인은 영구직을 선호한다.
  • 따라서 고용주는 캐쥬얼이 영구직으로 우선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캐쥬얼로 동일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1년) 고용되고 계속 동일한 노동을 하게 되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영구직을 제안해야 하고 동시에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영구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캐쥬얼 전환(Casual Conversion)”이라고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 캐쥬얼은 “노동 유연성”이라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반면에 안정적인 고용인 확보라는 점에서는 고용주에게도 불안정하므로 영구직과 캐쥬얼의 적절한 비율을 찾아야 한다.

캐쥬얼 전환에 관한 교육 자료(공정근로 옴부즈맨 페이스북)


캐쥬얼 전환에 관한 교육 자료(공정근로 옴부즈맨 페이스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 기관


호주는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산별)이 잘 발전되었고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ry; ALP)이 양대 정당 중 하나이며 노동자 및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 연방 및 주 정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에는 내각에 교육 및 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를 두고 3인의 장관과 1인의 차관을 두고 있다.

호주 내각과 별도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 기관으로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와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이 있다.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와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이 두 기관은 교육 및 고용부의 산하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다. 

호주에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지켜져야 할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이 제정되었다.

국가고용기준은 호주 전역에 적용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근로시간, 휴가, 공휴일 근무 등에 관한 필수 최소 권리 사항 11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이 기준을 어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일터에서 국가고용기준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신고나 불만 제기를 받고 개입하여 조사를 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교육 자료(페이스북)


공정근로위원회는 중재기관(tribunal)으로서 분쟁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준 사법적 기관이다. 특히 부당 해고를 둘러싼 분쟁 해결을 담당하고 노동쟁의를 중재한다.

호주는 최저임금제(National Minimum Wages)를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공정근로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발표하며,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단속하는 것은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담당한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20.33 호주달러(약 17,700원), 캐쥬얼은 시간당 25.41 호주달러(약22,000원 )이다. 

최저임금은 호주의 전역에서 모든 직종의 21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미성년자, 장애인, 견습생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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