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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브리프 7호] 빅테크 규제
출처
해외문화홍보원
작성일
2021.09.02


글로벌 이슈 브리프 빅테크 규제 (Big Tech Regulation)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향하여  세계 각국,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방안 고심 유럽연합 DMA.DSA, 미국 플랫폼 반독점법안 등 한국도 규제 논의 본격화  우리만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공론 방영해야

대형 IT 기업플랫폼 기업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현행 시장점유율로 판단하는 독점 기준이 구글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에 잘 맞지 않고그들의 불공정 경쟁이 시장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로 시장지배력은 더 커져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려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IMF 총재는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IT 부문을 위시한 여러 산업은 오히려 수혜를 입고 있고그런 산업 내부에서도 거대한 시장지배자들은 가장 큰 승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 6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EU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말 디지털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서비스법(DSA : Digital Services Act) 등 빅테크 견제 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중국은 5월부터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기업 규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EU 등 온라인 정보 생태계 개선 명분으로 규제 입법 움직임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1)은 경쟁 당국이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럽과는 달리 오랜 기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미국의 기조 변화는 그동안 소비자 후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과했던 생태계 전반을 들여다보게 한다디지털 경제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부상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Fitch-Ratings(2021.7.17.)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로 본다기업의 대응 방식법적 난제법안통과 여부 등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Brookings(2021.8.9.)는 EU와 미국이 지난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설치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온라인 정보 생태계를 개선할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한다미국 하원이 5가지 입법안을 통해 빅테크 규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또한 페이스북구글, MS, 아마존애플 등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온라인 정보 문제 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온라인 정보 공간 규제에 집중해 온 유럽은 미국과 협업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덧붙인다.

 

EU는 미국에 앞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2020년 12월 15일 초안이 발표된 DMA와 DSA가 대표적이다European Commission은 두 법안을 유럽단일시장 전체에 적용될 포괄적 법안으로 규정하고법의 목적을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단일시장 내 디지털 분야 혁신성장 그리고 경쟁력 향상스타트업과 소규모 플랫폼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 향상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방지 등으로 설명한다.

 

Wilson Center(2021.3.30.)는 두 법안의 핵심을 온라인 플랫폼특히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제공자가 모이는 중간 플랫폼의 규제로 본다. DSA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상품 및 서비스 확산 차단과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에 관심을 두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하고, DMA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과 신규 진입자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 제한에 관심을 두고 특정 기준에 따른 제한된 수의 기업에만 적용되는 등 두 법안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긴장 등 곳곳에서 발견돼

 

빅테크 기업의 규제 문제가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독일 싱크탱크인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2021.6.15.)는 중국의 빅테크 규제의 문제를 단순히 건전한 자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거시적 구도 속에서 경제·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호주인도 등에서 경쟁 당국과 미국 플랫폼 기업 간에 빚고 있는 갈등 사례에도 주목한다Brookings(2021.3.10.)는 호주의 언론사 페이스북 금지가 호주 북단 섬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월스트릿저널 보도를 인용한다Atlantic Council(2021.8.10.)은 인도 당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우리 룰을 따를지아니면 7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잃을 것인지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만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 반영한 법제화로 대응해야

 

우리나라도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 논의와 입법을 본격화하고 있다이때 외국의 규제 동향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미국과 EU에서 거대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등장한 것은 각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을 위해 오히려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론 과정에 기반한 법제화로 대응해야 함이 필요한 근거다.

 

최근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플랫폼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이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고려한 입법안이다또 하나의 중요한 규제 논의는 경쟁 촉진 방안이다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플랫폼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플랫폼 경제에서는 거래 양상이 한층 더 복잡해 경쟁제한성 판단은 더 어려울 것이다공정위와 법조계의 능력이 같이 성장할 것을 요구한다(KDI2))


1) 2021년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 패키지는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 “기업 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 법률” 등 5

2) 양용현•이화령,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KDI FOCUS, 2021.8.12.


※︎ 본 글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의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싱크탱크 원제를 클릭하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싱크탱크 주요 내용
 

Brookings Institution  빅테크 기업 규제에 관한 미-EU 협력 의제(2021.8.9.)  An agenda for US-EU cooperation on Big Tech regulation     ●EU-US무역기술위원회(TTC)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온라인 정보 생태계 개선 책임 부과. 미국 하원은 5가지 입법안 도입으로 빅테크 규제 방향 개발, EU는 온라인 정보 공간 규제에 집중(디지털서비스법(DSA): 혐오 발언이나 폭력 선동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에 책임 부과 / AI법: 인공지능 시스템이 온라인 사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분류하고 사용자 조작시스템 금지)  ●페이스북, 구글, MS, 아마존, 애플 등 미국기업 기반 법률이 온라인 정보 문제 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유럽은 미국과 협업 필요  Fitch-Ratings  하원 발의 법안으로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법에 한 발짝 더 가까이(2021.7.17.)  House Bills Put Big Tech One Step Closer to Antitrust Regulation  ●미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줄이기 위한 반독점법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 기업의 대응 방식, 법적 난제 결과, 의회를 통해 법안들이 법으로 전환될지 여부 등 불확실성 잔존  ●5개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 제품·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업체와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간주. 웹사이트,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 디지털 어시스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인수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 위반 시 강제 사업분할·가처분, 처벌 및 이익 회수  국제통화기금(IMF)  기업의 시장지배력 상승: 정책 현안 대두(2021. 3. 15.)  Rising Corporate Market Power: Emerging Policy Issues    ●시장지배력 상승의 정책 관련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경쟁정책 프레임워크와 거시경제 정책의 설계에 대한 시사점 제공  ●1980년대 이후 선진국 상장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소규모 기업집단 사이에 집중되었으며, 신생기업의 경제활동 몫의 감소와 기업들 간 성장률 불균형 등 비즈니스 역동성 감소를 동반  ●디지털 경제에 대처하고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중간조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일부 M&A 거래와 디지털 무역 정보 공유 강화, 국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확대 등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 강화       Brookings Institution  호주 對 페이스북 사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교훈 (2021.3.10.)  Lessons for online platform regulation from Australia vs. Facebook  ●호주의 언론사 페이스북 금지가 호주 북단 섬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박탈(WSJ 보도). 이는 글로벌 기술기업과 호주 입법자 간 논쟁의 교훈 제공  ●온라인 세계에서 플랫폼 운송(carriage) 규칙 범위가 중요. 호주법은 콘텐츠, 지리, 경제 기준에 따라 중재시스템의 수혜자를 정의하고 규제기관이 시스템을 감독. 혜택을 받는 기업에도 플랫폼 운송권 부여  ●올해 재도입될 미국법안은 언론사에 소셜미디어 기업과의 단체교섭권을 제공하고 관련 정당을 집행가능한 방식으로 규정. 새로운 플랫폼 운송 조건도 동일 적용  Atlantic Council  인도 디지털 정책으로 미국 테크기업들 곤혹(2021.8.10.)  India’s digital policies are putting US tech in a bind    ●미국 기술기업에 전하는 인도의 메시지는 ‘우리 룰을 따를지 또는 7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잃을 것인지’임  ●‘디지털 주권’은 인도 기술정책의 중심축으로 남을 것임을 고려해 미국 기술기업에 다음을 제안함: 1) 인도의 네티즌·구매력과 디지털 경제 접근을 막는 정책장벽, 둘 중 무엇이 더 빨리 상승할지 고려 2) 기업은 투자 축소나 다른 신흥시장으로 자원 재할당을 촉발할 레드라인을 정의할 것 3) 미국 정부가 동맹국·파트너와 강력한 무역·외교 관계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      European Commission  디지털서비스법: 안전하고 책임있는 온라인 환경 추구  The Digital Services Act: ensuring a safe and accountable online environment  ●두 법안(DSA, DMA)은 유럽단일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될 포괄적 법안으로,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단일시장 내 디지털 분야 혁신, 성장, 그리고 경쟁력 향상, 스타트업과 소규모 플랫폼, 중소기업들의 시장접근성 향상,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DSA는 유럽 기업가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콘텐츠의 확산이나 불법 제품이나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것을 방지. DMA는 유럽단일시장에서 거대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법규들을 규정하고 위반시벌금을 부과하는 조항 포함  *Digital Services Act-Questions and Answers EU가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포괄적인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 응답식으로 설명: 법안패키지의 내용, 동 법안패키지가 소비자, 기업 그리고 회원국들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설명  Wilson Center  EU의 플랫폼 규제 방식? 초국경적 관점에서 DSA, DMA 보기 (2021.3.30.)  Regulating Platforms the EU Way? The DSA and DMA in Transatlantic Context  ●EU의 DSA와 DMA는 온라인 플랫폼, 특히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제공자가 모이는 중간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것이 핵심. 두 법안은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DSA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 차단과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에 관심.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높은 투명성과 보호 기능을 제공. DMA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과 신규 진입자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 제한에 관심. 특정 기준에 따른 제한된 수의 기업에만 적용)  ●DSA와 DMA가 유럽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에 대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난해한 기술적 요점이 규제 영향을 좌우할 수 있어 불분명한 요소들에 대해 산업계와 규제당국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선결되어야 함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시진핑 체제의 당주도 자본주의: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효율 통합(2021.6.15.)  Party-state capitalism under Xi: integrating political control and economic efficiency    ●빅테크 규제의 문제를 단순히 ‘건전한 자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거시적 구도 속에서 경제/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향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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