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소식

[문화정책/이슈] 15년만에 개정 및 본격 시행된 몽골문화법
구분
문화
출처
KOFICE
작성일
2022.02.04

몽골국회가 작년 7월에 몽골문화법을 개정한 이후문화법이 2022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올해부터 시행 중인 몽골문화법은 총 8개의 장과 40개의 조로 구성된다문화법은 최근 15년 동안 전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은 문화재 보존외래문화의 유입과 전통문화의 보호문화재를 활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등 새로운 개념들이 반영돼있어 주목할 만하다앞서 언급한 조항 외에도 문화법에는 문화계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에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몽골문화법이 15년 만에 개정되었다. 문화법은 국회가 작년 7월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되고 있다. - 출처 : https://updown.mn/162637.html><몽골문화법이 15년 만에 개정되었다. 문화법은 국회가 작년 7월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되고 있다. - 출처 : https://updown.mn/162637.html>

<몽골문화법이 15년 만에 개정되었다. 문화법은 국회가 작년 7월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되고 있다. - 출처 : https://updown.mn/162637.html>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지면서특히 청년 세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그 반대급부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전통문화가 잊혀진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사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세계 모든 나라가 노력하는 분야일 것이다또한 국가마다 가진 고유의 문화가 국외에서도 영향권을 넓혀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다만당국의 경제 수준과 추진력에 따라 그 파급력은 달라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외래문화 파도의 영향을 줄이고몽골만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관계자들은 몽골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느끼고배우는 환경 속 플랫폼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및 홍보한다는 조항을 개정 문화법에 포함시켰다그 일환으로 디지털 게임 시장 속 무역 서비스 제공 사업의 시작도 가능해졌다또한몽골인 미술 작가들은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NFT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 역시 시작됐다그밖에 개정문화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 보존을 위한 투자에는 조세 감면 및 면제 조치를 취하며,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특수용도의 장비와 기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입될 때는 관세를 면제한다.

- 문화부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전문 자격증 제도와 그에 따른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각 지자체 산하 문화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5년마다 1회에 한하여 6개월 상당의 기본급과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상품과 서비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문화기관의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창조산업의 최우선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하며 국제시장 진출을 장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몽골문화 영향력을 확장하는 등으로 문화 분야의 경제적 생산성을 제고한다.

- 문화서비스 부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아이막과 수도에 별도의 문화 활동 관리인을 둔다.

 

개정 문화법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대목은 문화법이 시행됨으로써 몽골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감정하고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여기서 더 나아가 미술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몽골 예술인들은 현재 코로나19의 여파 및 여러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세계 진출은 물론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유능한 예술가들이 세계로 진출하고이름을 알리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몽골 역사상 최초로 영화산업에 관한 법 역시 제정되었다몽골국회는 지난 202172문화산업진흥법을 공식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202211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문화산업진흥법은 영화 제작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몽골에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영화산업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과 관련된 관계를 조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몽골 영토 내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제작할 경우일부 투자액을 돌려주는 조항도 신설되었다이로써 세계 영화제작사들을 몽골로 유치하고그만큼 국가 경제에 기여하며더 나아가 몽골의 영화제작사와 문화 및 예술가들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래는 문화산업진흥법에 포함된 주요 조항이다.


<몽골 역사상 최초로 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 출처 : https://medee.mn/p/161244>

<몽골 역사상 최초로 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 출처 : https://medee.mn/p/161244>


- 국제영화행사에서 수상한 예술인들에게 현금포상 지급

- 몽골에 문화제작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해 특수 종류의 비자 발급

- 몽골에서 해외법인이 영화 촬영 시 50만 미국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출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결정한다.

 

문화산업진흥법 시행 이후해외의 일부 영화제작사들이 몽골 내 영화 제작 관련 의견을 나누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고무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할리우드 영화제작사 외에도 헝가리 측에서도 협력이 제안됐다제작이 결정된 넷플릭스 작품은 총 2편으로 전해진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몽골 촬영지인 울란바토르 기차역 - 출처 :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몽골 촬영지인 울란바토르 기차역 - 출처 : tvN>



롭상다시 뭉흐치멕

성명 : 롭상다시 뭉흐치멕[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몽골/울란바토르 통신원]
약력 : 현)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무관부 근무,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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