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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출생신고 안했는데 복수국적 불합리"…이민2세 헌법소원
출처
기타
작성일
2021.06.23

"한국서 출생신고 안했는데 복수국적 불합리"…이민2세 헌법소원

"병역의무 없는 女 '국적자동상실제 폐지'로 불이익…이민2세 피해"


현행 한국 국적법 조항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미 공군 입대를 부당하게 좌절시켜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국적법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가 냈다.

전 변호사는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국적법의 국적선택 명령제는 기존 국적 자동이탈제 개선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한국 정부가 출생신고를 안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파악할 제도적 방법이 없어 입법 당시부터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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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출생신고 안했는데 복수국적 불합리"…이민2세 헌법소원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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