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뉴스

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조치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21.12.15

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조치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남아공등 11개국발 외국인 입국제한·내국인 시설격리도 3주연장


정부가 14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 6일까지 제한된다.



-기사원문보기-

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조치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출처 : 연합뉴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