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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귀국 신고하면 한국서도 투표 가능”
출처
기타
작성일
2024.03.05

재외선거, “귀국 신고하면 한국서도 투표 가능”


오는 27일부터 4월 1까지 실시되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대한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알아보았다. 한국에서의 투표 당일은 4월10일이다.

1. 해외에서 투표하기위해 유권자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귀국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을까?

▲귀국신고를 하면 한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귀국신고 기간은 4. 2.(화)부터 4. 10.(수)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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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귀국 신고하면 한국서도 투표 가능”

출처 : 코리안뉴스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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