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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출처
월드코리안
작성일
2024.03.06

재외동포청,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해외에서 위난 상황에 놓인 재외동포에 생필품, 구호물품, 임시거주 지원


해외에서 일어난 재난, 전쟁, 폭동에 피해를 본 동포들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이 3월 6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은 재외동포청 예규 가운데 하나다. 재외동포청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 이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 따라 해외에서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재외동포들은 △급식·식품·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 또는 비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은 해외 현지의 재외동포단체가 해야 한다. 재외동포단체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전달받은 재외동포청장이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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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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