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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함)폴더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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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절차 흐름도 안내(12.3~)
구분
정보
작성일
2021.12.14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5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오미크론 변이 유행국가 시설격리 조치, 아프리카 發 입국자 진단검사 등 강화(’21.11.28.~)
     -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9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불허(’21.11.28.~)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12.3.~)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한시적(2주간)으로 ‘모든 국가/지역’ 지정(‘21.12.3.~12.16.)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의무 격리
    ※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대상국가 및 입국불허 등 조치사항은 변동 가능함(변동시 재안내)

유증상자
 구분  진단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무증상자

○ 일  반 국가 發 입국자

 구 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격리  추가 검사          국내 예방접종완료자1) *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 필요 ⇨ 미접종자와 동일한 절차 적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2) *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필요 ⇨        미 접종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제출 (적합) ⇨ 보건소 ⇨ 10일간 자가격리 ⇨ 격리해제전 검사             ⇨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 (적합) ⇨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10일간 시설격리 (10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격리해제전 검사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
(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쪽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1), 2) 대상자의 경우,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 구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격리  추가 검사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9개국* 發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제출 (적합) ⇨ 임시생활시설 ⇨ 시설격리 10일 ⇨ 5일째 검사, 격리해제전 검사            그 외 아프리카 국가 發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제출 (적합) ⇨ 임시생활시설 ⇨ 음성확인 후 자가격리 ⇨ 격리해제전 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 ⇨ 제출 (적합) ⇨ 임시생활시설 ⇨ 시설격리 10일 (10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격리해제전 검사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격리면제서 소지자  
☞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에 따름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구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격리  추가검사          격리면제서 제출 ⇨ 제출 (적합) ⇨ 임시생활시설 ⇨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 자가진단앱 설치 ⇨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등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요한 격리면제자는 전원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실시(아프리카 發 입국자는 ‘음성’ 확인시까지 임시생활시설 대기해야함)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구 분  입국시   접종 이력 등록  증명서 발급 (보건소)  등록 후  재입국시            해외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 ⇨ 격리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 예방접종확인서 ⇨  격리면제 유지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 예방접종확인서 ⇨ 격리 유지 (입국후 10일간 격리)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 접종이력  등록 불가 ⇨ - ⇨ -  격리대상 *격리면제서 소지시 격리면제 가능            국내1회+국외 1회 내‧외국인 ⇨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등록 즉시 격리면제  ⇨ 예방접종증명서 ⇨ 격리면제 전환 *자가격리앱 삭제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 상기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여야 함(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시 격리면제 불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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