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격리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전환 중단 안내
□ 검토배경
○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가족*이 있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하나
* ①본인의 배우자, ②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③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국내ߵ외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라 신종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국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예외적 자가격리 전환 조치 잠정 중단 검토
□ 주요내용
○ (시행내용)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전환 조치 잠정 중단
○ (적용대상) 오미크론 발생 등 11개국* 및 그 외 아프리카 發 단기체류외국인 (단, 격리면제자는 제외)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나이지리아, 가나(12.10.~), 잠비아(12.10.~)
※ 위험국 지정에 따라 적용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적용시점) '21.12.6. 0시이후부터 '22.1.6. 24시 입국한 입국자의 격리해제시점* 까지
* (예) '22.1.6. 입국자는 '22.1.16. 까지 자가격리전환 불가
※ 방역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