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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5판)
구분
정보
작성일
2021.12.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

-19 검역대응 지침(제10-5판)


I. 대응원칙
○  (법적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
○ (대응방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효율적인 검역 절차 마련
-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예정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항만 검역의 경우, 본 지침을 기본으로 따르되,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코로나19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 등은 ‘코로나19 검역대응 FAQ’ 참고


II. 사례정의 등
본 사례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지자체용)」변경에 따라 사례정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사례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➀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➁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➂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➃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이 판단할 수 있음

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란 입국일 기준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입증방법)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내 1회+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란 입국일 기준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단, 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 중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미적용함
- (입증방법)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3)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 그 외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적용(싱가포르, 사이판 적용 중)
* 적용 국가 추가 시, 공문 등으로 통보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_211222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검역대응_지침(제10-5판).hwp ★_211222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검역대응_지침(제10-5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