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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구분
정보
작성일
2022.01.06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2.1.5.(수)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5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오미크론 변이 유행국가 시설격리 조치, 아프리카 發 입국자 진단검사 등 강화
-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11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불허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한시적으로 ‘모든 국가/지역’ 지정(~’22.2.3.)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의무 격리
※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대상국가 및 입국불허 등 조치사항은 변동 가능함(변동시 재안내)


□ 유증상자

구분 : 유증상자 진단검사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검사결과 : 양성.음성 조치사항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무증상자
○ 일반 국가 發 입국자

프로세스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쪽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1), 2) 대상자의 경우,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유효기간 경과시 불가)


○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

프로세스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격리면제서 소지자  
☞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에 따름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프로세스

※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단, 아프리카 發 입국자는 ‘음성’ 확인시까지 임시생활시설 대기해야함)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프로세스


※ 상기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함

첨부
★_220105_해외입국자_방역관리_흐름도(공항_입국자용).hwp ★_220105_해외입국자_방역관리_흐름도(공항_입국자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