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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방역 교통망’이용관련 FAQ
구분
정보
작성일
2022.01.24

해외입국자‘방역 교통망’이용관련 FAQ



1.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 취지는?
ㅇ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입국검사 장소(각 지자체 선별진료소 등)까지 이동 시, 일반승객과 분리한 교통수단(방역 교통망)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

2.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 이용 대상은?
ㅇ ’22. 1. 20. 이후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직후 검사결과까지‘방역 교통망’이용 의무대상
- 임시생활시설(또는 입국장)에서 1일차 검사 후‘음성’결과 확인된 격리면제자는 대중교통 등 이용 가능
* 격리면제자는 검사결과 확인 전에는 방역 교통망 이용
※한국-싱가포르·사이판 여행안전권역은 이용객 1일차 검사결과 확인(음성) 시까지 방역교통망 이용대상
※(제주도민 등 제주거주자) 김포공항 등에서 국내선 이용가능(인천공항에서 국내선 운영공항까지는 방역교통망 이용 대상)
※(항공승무원) 자차·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통한 이동 권고

3.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에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
ㅇ 자차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방역버스(인천공항-지역사회간 이동), 방역열차(KTX 해외입국자 전용칸), 방역택시 등이 해당
- 인천공항에서 KTX광명역까지 이동하는 방역열차 이용객 전용셔틀버스(유료, 한국철도공사 운영)도 운영 중

4.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 탑승 장소?
ㅇ (인천공항) 공항 입국심사 후 환영홀에서 안내요원이 입국자가 희망하는 방역교통망 이용수단별로 분류 및 탑승안내
- 방역버스는 공항 내 지자체별 안내소에서 탑승장소 안내
- 방역열차는 공항에서 전용셔틀을 통해 KTX광명역으로 이동하여 탑승
- 자차 및 방역택시는 공항 내 지정장소에서 탑승
ㅇ (김해공항) 공항 입국심사 후 도착장에서 안내요원이 입국자의 이송수단 확인 후 자차·방역택시 탑승안내
- 자차 및 방역택시는 공항 내 지정장소(1번 GATE 앞)에서 탑승

5. 해외입국자 ‘방역버스’ 이용 방법?
ㅇ 공항 입국 후 환영홀에서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매표소로 이동, 표 구매 후 탑승장소로 이동
ㅇ 탑승장소에서 탑승자 명부에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 후 지정된 시간에 방역버스 탑승  
ㅇ 방역버스 출발 시 버스 내 비치된 안내문 등에따라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연락, 종착지에서 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동
※ 버스시간표는 붙임자료 참고

6. 해외입국자 ‘방역열차’ 이용 방법?
ㅇ 공항 입국 후 환영홀에서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탑승장소로 이동하여 KTX광명역 行 전용셔틀 버스 탑승
ㅇ 광명역에서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장으로 이동하여 표를 예매(KTX 비용에 전용셔틀버스 비용 12,000원을 합산하여 지불)하고, 출발시간에 맞춰 탑승장에서 방역열차 탑승
ㅇ 방역열차로 이동 중 각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유선 등 안내 예정, 각 정착역에 도착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동
※ 열차시간표는 한국철도공사 1544-7788로 문의

7. 해외입국자 ‘방역버스 또는 방역열차’ 표를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지?
ㅇ 온라인으로는 예매가 불가하며, 인천공항 내 매표장소, 광명역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장에서 선착순으로 예매 실시

8.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으로 갈 수 없는 제주 지역의 경우 이동방법?
ㅇ 방역열차, 방역버스, 방역택시로 이동하기 어려운 제주 지역의 경우 김포(인천공항), 김해에서 제주로 국내선을 이용해 이동가능 허용
ㅇ 다만, 인천공항에서 김포까지는 방역 교통망(인천공항 환영홀에서 안내요원 안내에따라 수송차량 또는 방역택시 탑승)을 이용하여 이동
※ 인천공항-김포공항 간 수송차량은 준비 중

9. 해외입국자 ‘방역 교통망’을 이용하여 지자체 도착 시 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
ㅇ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따라 입국 후 1일내 약속된 시간 및 장소에서 검사 실시(검사 전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

10. 김해공항 등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방역교통망 이용 대상인지?
ㅇ 김해공항 등에서 입국한 입국자도 방역교통망 이용대상
- 김해공항의 경우, 1층 도착장에서 안내요원(부산시 등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차(승용차), 방역택시, 방역버스(김해공항 ↔ 부산역 선별진료소) 이동 가능  
* (부산역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자) 격리주소지가 부산시 소재이거나, 임시생활시설 입소하여 진단검사 실시하는 격리면제서 소지자만 가능
※ 그 외 지방공항은 국제 항공편 운항 준비중

11. 제주도 관광 목적의 여행안전권역 이용 관광객은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ㅇ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1일차 검사를 받는 여행안전권역 입국자(싱가포르 접종자)는 1일차 검사 결과(음성) 확인 시까지 국내선 항공기 이용 불가(음성결과 확인 후 국내선 항공기 이용 가능)
※ 제주시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검사를 받는 대상자(국내 접종자)에 한하여 국내선 항공편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
220120_해외입국자_방역교통망_FAQ(수정).hwp 220120_해외입국자_방역교통망_FAQ(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