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현황 및 안내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22.1.24.시행)
구분
정보
작성일
2022.01.28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신청 ○목적별 신청기관 - 중요사업목적 : 국내 기업 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btsc.or.kr)」에 신청 - 학술·공익적목적 : 국내 기업 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능
심사 ○ 목적별 심사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소관부처 - 학술·공익적목적 : 소관부처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
○(심사시 확인사항)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발급 - 예방접종 유무 관련없이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21.12.2~) - (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 여부 -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