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정부수립 이전 국외이주 동포(중국 CIS지역 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01.11월) 이후, 거주국 동포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H-2. '07년) 도입과 재외동포(F-4) 비자 부여 확대로 동포의 자유왕래와 국내취업을 확대 허용함으로써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현황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는 2017년 841,308명에서 2018년 878,665명으로 4.4%(37,357명)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 증감 추이(단위:천 명)구분/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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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 704,536 | 754,427 | 775,715 | 841,308 | 878,665 |
전년대비 | 17.8% | 7.1% | 2.8% | 8.5% | 4.4% |
체류자격별 외국국적동포 현황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구성비는 재외동포(F-4) 50.6%(444,880명), 방문취업(H-2) 28.5%(250,381명), 영주(F-5) 10.5%(92,245명), 방문동거(F-1) 4.0%(45,421명) 순이었습니다.
2014년 대비 자격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재외동포(F-4)자격은 53.7%, 영주(F-5)자격은 23.2% 증가한 반면 방문취업(H-2)자격은 11.4% 감소하였고, 결혼이민자격은 16.2% 감소하였습니다.
중국 및 CIS국적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로 재외동포 자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을 가진 사람,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영주(F-5) 자격 소지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단위:명, %)구분/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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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 286,414 | 324,786 | 368,862 | 411,337 | 441,107 |
전년대비 | 22.8% | 13.4% | 13.6% | 11.5% | 7.2%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