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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정부수립 이전 국외이주 동포(중국 CIS지역 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01.11월) 이후, 거주국 동포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H-2. '07년) 도입과 재외동포(F-4) 비자 부여 확대로 동포의 자유왕래와 국내취업을 확대 허용함으로써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현황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는 2017년 841,308명에서 2018년 878,665명으로 4.4%(37,357명)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 증감 추이(단위:천 명) 외국국적동포 현황은 2014년 704,536명, 2015년 754,427명, 2016년 775,715명, 2017년 841,308명, 2018년 878,665명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현황(단위:명, %)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현황
구분/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외국국적동포 704,536 754,427 775,715 841,308 878,665
전년대비 17.8% 7.1% 2.8% 8.5% 4.4%
체류자격별 외국국적동포 현황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구성비는 재외동포(F-4) 50.6%(444,880명), 방문취업(H-2) 28.5%(250,381명), 영주(F-5) 10.5%(92,245명), 방문동거(F-1) 4.0%(45,421명) 순이었습니다.

2014년 대비 자격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재외동포(F-4)자격은 53.7%, 영주(F-5)자격은 23.2% 증가한 반면 방문취업(H-2)자격은 11.4% 감소하였고, 결혼이민자격은 16.2% 감소하였습니다.

중국 및 CIS국적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로 재외동포 자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을 가진 사람,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영주(F-5) 자격 소지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외국국적동포 현황(단위:%) 82.9% 중국, 5.1% 미국, 3.9% 우즈베키스탄, 2.9% 러시아, 1.8% 캐나다, 1.4% 카자흐스탄, 0.5% 오스트레일리아, 0.3% 뉴질랜드, 1.1% 기타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단위:명, %)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구분/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외국국적동포 286,414 324,786 368,862 411,337 441,107
전년대비 22.8% 13.4% 13.6% 11.5% 7.2%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