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안전정보에서는 해외여행 및 거주 시 실시간 안전과 현지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남아공‧탄자니아 發 공항 입국자 방역절차 변경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1.04.15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55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남아공ㆍ탄자니아 發 공항 입국자에 대한 방역절차가 ‘21.4.22.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른 방역절차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대상) 남아공ㆍ탄자니아 發 모든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 (내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국비 지원)
 ◇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국비 지원)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본인 부담)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내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 (외국인) 입국 불허

※ 부적합 서류 제출자 : 미제출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2. 시행일 : ‘21.4.22. 입국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