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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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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이란 히잡 착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3.05.08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9197&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최근 이란 정부의 히잡 착용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여성 분들은 공공장소(차량 내부 포함)에서 히잡과 긴 상의(엉덩이를 가리는 길이)를 착용하셔야 하며, 다리나 팔이 노출되는 반팔 및 치마 착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성분들은 공공장소에서 민소매, 반바지 착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이슬람 복장 규정 위반시 일반 시민으로부터 욕설, 오물 투척, 폭행 등 신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장 착용에 유의하시고, 신변 위협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최대한 조속히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 근무시간 : +98-21-8805-4900~4
☞ 근무시간 외(긴급전화) : +98-912-159-1158
☞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