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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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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국토안보부(DHS),외국인 여행자 출국시에도 지문채취 계획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09.11.1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305&pageIndex=5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미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비자기간이 만료된 이민자 색출작업을 간편화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도 눈동자 스캔과 지문채취 등을 통한 생체정보를 채집하는 규정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09.11.8 밝혔습니다.
 o DHS는 동 규정안을''''09.12월까지 완성,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2011년도 예산안에 포함될수
  있도록 할 계획임  
 o 동 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3,500만명의 외국인들이 눈 스캔과 지문 채취
   대상에 포함됨
 o DHS가 동 규정안을 마련한 것은 입국하여 비자기간을 넘긴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라고 함  
 o 특히, 9.11테러 용의자가 비자기간 만료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 정부는 ''''03년부터 비자
   기간 도과 외국인을 색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왔음
 o DHS는 전산화된 외국인 출입국 생체정보를 통해 비자기간을 넘긴 이민자 색출작업이 보다
   신속. 용이해질 것이며, 우선 출입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국경 통과 출입국자까지 확대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