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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보보디울라소 제외) 전역 철수권고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20.09.17
원본URL
http://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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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전역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외교부는 2020년 9월 14일부로 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보보디울라소 제외)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테러 동향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