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

주필리핀대사, 주재국 언론(Manila Bulletin) 기고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22.07.19
원본URL
https://www.mofa.go.kr/www/brd/m_4096/view.do?seq=307165&page=1

□ 매체 및 보도일자: Manila Bulletin('22.6.23.)

□ 주요내용


ㅇ (한-필 디지털 조세행정 시스템 구축 협력) 2018.2월 Carlos G. Dominguez 필 재무부 장관이 전자 조세행정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력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 이후 한-필 양국 정부는 필리핀에 적합한 디지털 조세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해 왔고, 동 시스템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동될 예정임. 동 시스템 가동은 필리핀 조세개혁법(TRAIN Law)의 전면적 이행의 시작을 의미하며, 아울러 동 사업이 필리핀 경제에 미칠 영향 및 결과를 고려하면 한-필 개발협력 30년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


ㅇ (디지털 조세행정 시스템 기대효과) 동 전자 시스템을 통해 필리핀 국세청은 부가가치세(VAT) 세수 기반을 넓히고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세수는 주요 인프라 및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 조달에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필리핀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임.


- 한국의 경우, 2010년 전자 시스템 도입 이후 부가가치세 세수가 2010년 약 413억 미불에서 2019년 약 585억 미불로 42% 증가함.


ㅇ (필리핀 개별 기업들의 조세업무 효율화) 또한 디지털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세금처리 비용을 삭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필리핀 기업들이 납세 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동 시스템 도입으로 필리핀의 납세협력 소요시간은 연 171시간에서 싱가포르 수준인 80 시간으로 줄어들게 될 것임.


- 한국은 납세협력 비용 감소를 통해 연간 7.8억 미불의 절감 효과를 내고 있음.


ㅇ (맺음말) 더 나아가, 동 시스템 도입은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필리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게 될 것임. 이런 배경으로 인해 동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수가 2006년 43개국에서 2020년 106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필리핀은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아세안에서 선도하고 있음. 동 시스템 도입으로 시작된 변화들을 통해 활발한 경제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 시스템과 금융 프로세스의 현대화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될 것인바, 이는 코로나 팬더믹 이후 세계 경제가 처한 도전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