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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

권익위 “백신 우선접종 청탁·가짜뉴스 신고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작성일
2021.03.04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

정부합동민원센터(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counseling.go.kr)을 통해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www.clean.go.kr)을 통해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나 관련 부정청탁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대상 행위로는 ▲진료 방해 ▲약품 손상 행위 ▲예방접종증명서의 허위발급 ▲백신에 대한 가짜 영상물 유포 등 공익침해행위 ▲예방접종 우선접종을 위한 부정청탁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예방접종 관련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등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민 불편사항과 공익침해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예방 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무허가 백신 제조.판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관련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행위 진료를 방해하거나 약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정상적인 접종순서를 벗어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청탁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044-200-7275), 심사기획과(044-200-7697), 보호보상정책과(044-200-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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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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