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in page
  2. 정보센터
  3. 정부 소식

정부 소식

[웹툰] 금리인하요구권이 뭐지?
출처
정책브리핑
작성일
2021.03.18





금리 인하 요구권이 뭐지? 개인 또는 기업이 은행.보험회사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뒤 (쉽게 말해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시청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개인대출 경우,모바일,인터넷 뱅킹 신청 및 약정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제출 필요  금리 인하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야 은행.보험회사등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등)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과태료는 은행법 시행령,보험업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금융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마다 금리인하 요구가능 대출상품이 다룰수 있으니.대출 받은 기관에 문의하세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재산증가 기업재무상태 개선 개인 신용점수 및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상승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라고~ *2019.6.12부터 법제화 시행중 1)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 2)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 요구할수 있음 3) 신청 받은 금융사는 10일이내 결과 및 사유 통지 금리인하요구권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실질적 혜택을 얻고  국민의 금융생활이 더욱 좋아지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