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전학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1.01.08

Q

1.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해외로 중도전학하여, 현지에서 6학년을 다시 다녔습니다. 올해 6~7월에 현지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려 합니다. 입국 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고2 1학기 누락) 학기 부족으로 인하여 대학 입학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2. 위와 같은 경우 전학에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3. 모든 서류에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또 전학에 필요한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4. 재외국민 대입 특례 수시가 고3 7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게 되면 졸업 전에 수시를 보는 것인데, 가능한가요?
5. 대학교 수시전형에 내야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십니까?
만약 귀하께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없이 2학년 2학기로 편입 희망하시는 경우, 학기 부족으로 대학 입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대학마다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http://www.kcue.or.kr) 혹은 대입상담센터(02-1600-1615)로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국자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전편입학 안내 ⟶ 귀국자편입학 안내에 「201X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인정유학의 경우에는,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졸업)증명서, (부,모,학생)출입국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부,모,학생)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기본으로 하며, 제3국 수학 인정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예방접종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구비합니다.  

아울러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학력인정학교(교육부 ⟶ 정책 ⟶초중고교육⟶교육과정에서 확인 가능)라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 서류로 가능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홈페이지에 미탑재된 학교일 경우 귀하께서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서류 검토에 지장이 없도록 편입학 직전 발급된 서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